2026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 — 연간 12일,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본인부담 계산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2026년 연간 12일까지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습니다. 대상·이용 형태·등급별 본인부담을 고시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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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가족은 2026년에 연간 12일까지 월 한도액과 별도로 돌봄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기관에 12일 맡기거나, 요양보호사가 12시간씩 집에 머무는 종일 방문요양을 24회 쓰는 방식입니다. 흔히 '치매가족휴가제'라고 부르지만 고시에 적힌 이름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고,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36조의2입니다. 2025년 7월 시행 고시(제2025-115호)의 연간 11일에서 하루 늘었습니다.
아래 금액과 조문은 모두 이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1단계 —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한다
고시는 이용 목적을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라고 적습니다. 1·2등급이면 치매가 없어도 되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안내(2025년 8월)도 대상을 "1,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 가족휴가제 | 확인할 점 |
|---|---|---|
| 1·2등급 | 이용 가능 | 치매 여부와 관계없음 |
| 3·4·5등급 | 치매가 있으면 가능 | 치매로 인정되는지 공단에 확인 |
| 인지지원등급 | 이용 가능 | 단기보호는 이 제도로만 쓸 수 있음(고시 제2조③) |
| 요양원 입소 중 | 해당 없음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음(시행규칙 제17조①) |
가족휴가제 조문은 '치매가 있는'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의 다른 조문(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17조④, 치매전담형 기관 제71조)은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을 기준으로 쓰므로, 3~5등급이라면 이 기록이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빠릅니다.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원래 주·야간보호와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는데, 고시 제2조③이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예외로 열어 두었습니다. 경증 치매 가족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며칠 맡기기' 경로입니다.
2단계 —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중 고른다
| 구분 |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 |
|---|---|---|
| 돌봄 장소 | 단기보호기관에서 숙박 | 집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1회 12시간 |
| 일수 계산 | 1일 = 0시~24시(제38조①) | 2회 = 1일(제36조의2①) |
| 연간 최대 | 12일 | 24회 |
| 2026년 급여비용 | 1일 60,000~74,060원(등급별, 제37조①) | 1회 기본 98,860원(제36조의3②) |
| 시간 가산 | 없음 | 22시~06시·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
| 월 한도액 | 포함 안 됨(제13조②5호) | 포함 안 됨(같은 호) |
두 방식을 섞어 써도 됩니다. 종일 방문요양 2회를 1일로 세므로 단기보호 6일과 종일 방문요양 12회를 쓰면 12일을 다 쓴 셈입니다.
여행이나 가족의 수술처럼 며칠 집을 비워야 하면 단기보호가 맞습니다. 낯선 곳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이라면 집에서 12시간을 맡기는 종일 방문요양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평소 쓰는 시간 단위 방문요양과의 차이는 방문요양 시간별 비용 가이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본인부담을 계산한다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법 제40조②④).
단기보호 12일을 모두 쓸 때 일반(15%) 기준 등급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12일 급여비용 | 12일 본인부담(15%) |
|---|---|---|---|
| 1등급 | 74,060원 | 888,720원 | 133,308원 |
| 2등급 | 68,580원 | 822,960원 | 123,444원 |
| 3등급 | 63,350원 | 760,200원 | 114,030원 |
| 4등급 | 61,680원 | 740,160원 | 111,024원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60,000원 | 720,000원 | 108,000원 |
인지지원등급은 단기보호 금액표에 따로 줄이 없어 5등급 금액(마-5)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의3①).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범위 밖이라(시행규칙 제14조①1호) 기관이 정한 금액을 위 본인부담과 별도로 전액 냅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회 98,860원의 15%인 14,829원이 기본 본인부담입니다. 24회를 모두 쓰면 급여비용 2,372,640원, 본인부담 355,896원입니다. 밤 시간이나 일요일에 걸치면 그 시간만큼 가산된 급여비용에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가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제36조의3②4호). 1회마다 붙는 가산금 78,820원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같은 항 2호). 내 등급의 월 한도액·본인부담 단계로 다른 급여까지 합쳐 보려면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4단계 — 기관을 찾고 날짜를 정한다
- 기관 찾기: 단기보호만 하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년 6월 30일)는 단기보호기관을 2025년 96곳으로 적고, 대신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밤까지 머무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기관을 7월 1일부터 471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사업도 가족휴가제 연 12일 안에서 쓸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가족휴가제로만 이용합니다. 참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지역별 주간보호센터 목록에서 가까운 곳을 추린 뒤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전화로 물어보세요. 시범사업 기관의 급여비용은 주·야간보호 비용에 야간운영비용을 더하는 별도 방식이라 위 단기보호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 기관 조건 보기: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만 종일 방문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2⑤). 지금 다니는 방문요양센터가 방문요양만 한다면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 입·퇴소 시각 맞추기: 단기보호는 입소일·퇴소일에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그날 비용 전액, 12시간 미만이면 50%만 산정합니다(제38조②). 3박 4일 일정이라도 아침에 들어가 저녁에 나오면 4일분, 오후에 들어가 오전에 나오면 3일분의 비용이 됩니다. 가족휴가제 일수를 어떻게 차감하는지는 계약할 때 기관에 확인하세요.
- 하반기 일정 미리 나누기: 여기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36조③). 남은 일수를 다음 해로 넘긴다는 규정은 없으니, 7월이라면 남은 12일을 하반기 일정에 미리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날짜를 셀 때는 날짜 계산기가 편합니다.
쓰기 전에 알아둘 제한
- 가족 요양보호사는 안 된다: 종일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36조의3③). 가족이 쉬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한 집의 두 분을 함께 돌보면 80%: 같은 집에 대상 수급자가 두 명이고 요양보호사 1명이 함께 돌보면 각자 급여비용의 80%로 계산하고, 가산금은 1명분만 붙습니다(제36조의3②3호).
- 연속 이용 시 간호 인력 방문: 같은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을 2회 이상 이어서 받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그 사이 1회 이상 집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제36조의2⑥).
- 평소 단기보호와는 별개: 일반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가 원칙이고(제36조③), 가족휴가제 12일은 이와 따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씁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어떻게 나눌지는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가이드에 정리돼 있고, 요양 관련 글 전체는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가족휴가제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2026년 고시 제36조의2의 공식 이름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고, 1·2등급 수급자는 치매가 없어도 쓸 수 있어 대상이 치매 가족보다 넓습니다.
3등급인데 치매 진단이 없으면 가족휴가제를 못 쓰나요? 3~5등급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일 때만 대상입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휴가제를 쓰면 그달 월 한도액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②5호가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하므로 그달 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원래 한도대로 쓸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을 평소 오시는 요양보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그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니고, 소속 기관이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하나를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기관이 방문요양만 하면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올해 못 쓴 일수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고시는 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남은 일수를 이월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쓸 계획이 있다면 기관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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