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2026 — 30분 17,450원~4시간 70,080원, 등급별 월 한도로 몇 번 쓸 수 있나
방문요양은 1회 방문 시간으로 값이 정해집니다. 2026년 고시의 시간별 수가 8단계를 등급별 월 한도액과 맞대어 한 달에 몇 번 쓸 수 있는지, 매일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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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30일 받으면 급여비용은 1,710,600원입니다.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528,200원을 182,400원 넘기 때문에, 넘은 금액은 본인부담 15%가 아니라 전액을 가족이 냅니다. 방문요양은 한 번에 몇 분을 받느냐로 값이 정해지는 급여라서, 시간별 수가와 월 한도액을 나란히 놓고 일정을 짜야 이런 초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회 방문 시간별 수가 — 30분부터 240분까지 8단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고시 제18조). 급여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한 때부터 서비스 준비·제공·마무리에 걸린 총 시간입니다(고시 제16조①). 고시의 금액표는 법제처 본문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아래 금액은 원문 표를 직접 읽어 옮겼습니다.
| 분류 | 1회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 | 1시간당 환산 |
|---|---|---|---|
| 가-1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34,900원 |
| 가-2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25,320원 |
| 가-3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22,750원 |
| 가-4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21,720원 |
| 가-5 | 150분 이상 | 50,640원 | 약 20,260원 |
| 가-6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19,010원 |
| 가-7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18,150원 |
| 가-8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7,520원 |
1시간당 환산은 각 단계의 하한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 번에 길게 받을수록 시간당 금액이 내려가는 구조여서, 같은 시간을 여러 번 나눠 받으면 한도가 더 빨리 찹니다.
이용 횟수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가-1부터 가-6까지는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시간이 안 되면 두 방문 시간을 합쳐 1회로 셉니다(고시 제19조①). 가-7·가-8은 1·2등급만 하루 1회 쓸 수 있고, 같은 날 가-1~가-6과 함께 산정하지 못합니다(제19조②).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고, 넘은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④⑥).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
|---|---|---|
| 1등급 | 2,512,900원 | 가-1~가-8 ·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연속 가능 |
| 2등급 | 2,331,200원 | 가-1~가-8 ·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연속 가능 |
| 3등급 | 1,528,200원 | 가-1~가-6 ·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가능 |
| 4등급 | 1,409,700원 | 가-1~가-6 ·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가능 |
| 5등급 | 1,208,9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120~180분, 하루 1회)이 원칙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일반 방문요양 없음 —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만 |
270분(3·4등급은 210분) 이상 연속 제공은 수급자 쪽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요청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제19조④). 5등급은 인지활동형이 아닌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는데,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는 그 앞뒤로 옷 입고 벗기·식사도움 같은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⑦). 인지지원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조③).
한 달에 몇 번 — 시간 단위별 최대 횟수 비교
월 한도액을 1회 수가로 나누면, 방문요양만 쓸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가 나옵니다(소수점 아래 버림).
| 등급 | 2시간(가-4) | 3시간(가-6) | 4시간(가-8) |
|---|---|---|---|
| 1등급 | 57회 | 44회 | 35회 |
| 2등급 | 53회 | 40회 | 33회 |
| 3등급 | 35회 | 26회 | — |
| 4등급 | 32회 | 24회 | — |
3등급이 3시간 방문을 한 달에 26번까지만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일 3시간을 원하면 30일 가운데 4일분은 한도를 넘습니다. 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그 금액만큼 횟수가 더 줄어듭니다.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경우는 주간보호센터 목록에서 동네 기관을 먼저 확인해 두면 일정 짜기가 쉽습니다.
30일 매일 이용하면 얼마 — 계산 예시
본인부담금은 한도 안 금액의 15%와 한도를 넘은 금액 전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가급여의 기본 본인부담률 15%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에, 월 한도 초과분 전액 부담은 같은 법 제40조③3호에 있습니다.
| 경우 | 30일 급여비용 | 한도 초과분 | 본인부담(일반) |
|---|---|---|---|
| 1·2등급 · 매일 4시간(가-8) | 2,102,400원 | 없음 | 315,360원 |
| 1·2등급 · 매일 3시간(가-6) | 1,710,600원 | 없음 | 256,590원 |
| 3등급 · 매일 3시간(가-6) | 1,710,600원 | 182,400원 | 411,630원 |
| 4등급 · 매일 3시간(가-6) | 1,710,600원 | 300,900원 | 512,355원 |
| 3·4등급 · 매일 2시간(가-4) | 1,302,900원 | 없음 | 195,435원 |
| 3·4등급 · 평일 22일 3시간(가-6) | 1,254,440원 | 없음 | 188,166원 |
3등급 매일 3시간의 본인부담은 1,528,200원 × 15% = 229,230원에 초과분 182,400원을 더한 411,630원입니다. 같은 3등급이 하루 2시간으로 줄이면 195,435원으로, 한 달에 216,195원이 차이 납니다. 15%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퍼센트 계산기에 급여비용을 넣어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을 바꾸는 것 — 감경과 시간대 가산
감경. 소득·자격에 따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에서 9%(40% 감경), 6%(60% 감경), 0%(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갑니다(법 제40조②④). 3·4등급 매일 2시간(1,302,900원)이면 일반 195,435원, 40% 감경 117,261원, 60% 감경 78,174원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은 금액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대 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또는 일요일에 받으면 급여비용이 30% 늘고,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에는 50% 늘어납니다(고시 제20조①). 일요일과 휴일이 겹치면 50%만 적용합니다. 3시간(가-6)을 일요일에 받으면 57,020원이 아니라 74,126원으로 계산됩니다. 월 한도액에서 빼 주는 항목을 정한 고시 제13조②에 이 시간대 가산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된 금액만큼 한도가 더 빨리 찹니다.
한도에서 빠지는 것. 1·2등급에게 1회 60분 이상 방문요양을 하면 요양보호사 몫으로 2,000~6,000원(하루 최대 6,000원)이 가산되는데, 이 중증 수급자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19조의2, 제13조②6호). 섬·벽지 등의 원거리교통비용도 한도 밖입니다(제13조②1호).
어떻게 짜면 유리할까 — 상황별 추천 기준
- 1·2등급, 하루 4시간이 필요하다: 2시간씩 두 번(43,430원 × 2 = 86,860원)보다 4시간 한 번(가-8, 70,080원)이 16,780원 쌉니다. 같은 돌봄 시간으로 한도를 덜 씁니다.
- 3·4등급, 매일 오길 원한다: 하루 2시간(가-4)이면 30일 내내 받아도 한도 안입니다. 3시간이 꼭 필요하면 평일만(22일 기준 1,254,440원) 받거나, 낮 시간을 주야간보호로 돌리는 조합을 검토합니다.
- 3·4등급, 하루 3시간을 나눠 받고 싶다: 90분씩 두 번(34,120원 × 2 = 68,240원)은 3시간 한 번(57,020원)보다 11,220원 비쌉니다. 식사도움처럼 꼭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한 번에 받는 편이 한도에 유리합니다.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일반 방문요양이 막혀 있으므로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함께 씁니다.
장기요양 비용 전반은 kimgoon 요양 가이드 모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표와 본인부담 단계는 모셔요 비용 계산기에도 같은 값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1시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60분 이상 90분 미만으로 받는 1회 방문은 가-2로 25,320원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15%인 3,798원을 내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합니다.
방문요양은 하루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1~가-6은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방문 사이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격이 2시간보다 짧으면 두 번의 시간을 합쳐 1회로 계산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금액은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전액 수급자가 냅니다. 감경 대상자라도 초과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니, 기관과 다음 달 일정을 짤 때 한도 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5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120~180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는 그 앞뒤로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받으면 더 비싼가요? 일요일은 급여비용이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은 50% 늘어납니다. 늘어난 금액만큼 월 한도도 더 쓰게 됩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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