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준
1. 출처와 기준일
| 자료 | 기준일·갱신 | 쓰는 곳 |
|---|---|---|
| 장기요양기관 검색 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 매일 새벽 전수 조회 | 기관 목록·유형·지역 · 폐업 판정 |
|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상세조회 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 기관마다 회전 조회(아래 4) | 전화·정원·현원·대기·인력·침실·비급여 |
|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반기) | 2026년 6월 10일 | 주소·지정일 |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연간) | 2026년 6월 25일 | 평가등급 A~E · 영역별 점수 |
| 장기요양기관 평가 5회 이상 A 기관 | — | 5회 이상 A 표시 |
| 병원평가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누리 제1유형) | 2026년 10월 30일 | 요양병원 평가등급 1~5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금액 | 1일 수가 ·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
요양병원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얼마예요가 모은 값을 함께 씁니다. 수가표는 고시 원문이 이미지라 두 판(제2025-247호·제2026-189호)을 따로 읽어 대조했고(2026년 10월 29일 판독), 고시가 바뀌면 다시 읽습니다.
2. 식재료비 1일 환산
시설이 공단에 신고한 비급여 ‘식재료비’의 산출근거(예: “1식 3,500원 × 3식”)를 읽어 1일 금액 = 1식 단가 × 하루 식수로 바꿉니다. 같은 항목이 그대로 여러 번 신고된 경우(치매전담 유형마다 같은 값을 따로 낸 경우 포함)는 한 번만 셉니다. 월 금액은 1일 금액 × 30일입니다.
- 신고 없음 — 비급여 목록에 식재료비가 없습니다.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 확인 필요 — 1식 단가가 0원이거나 2만 원을 넘어 입력 오류일 수 있는 값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원문 표시 — 산출근거가 위 형식과 달라 자동 환산하지 못한 경우로, 신고 문구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3. 평가등급·대기 인원 표시
평가등급은 공단 평가의 가장 최근 회차입니다.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기관(새로 지정됐거나 평가 주기가 돌아오지 않은 곳)은 평가 전으로 둡니다. 대기 인원은 입소인원 조회의 남녀 대기 값을 유형별로 더해 네 가지로 나눕니다.
- 대기 ○명 — 대기 값의 합이 1명 이상
- 대기 0명 신고 — 모든 유형이 대기 0을 적었습니다. 만실인 곳도 있어 빈자리를 함께 봅니다.
- 대기 일부 미기재 — 일부 유형만 대기 값을 적었습니다.
- 대기 미기재 — 대기 값이 없습니다. 0명과 다릅니다.
결측은 지어내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나 상세 값이 아직 수신 전이면 조회 대기로 두고,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안내합니다.
4. 갱신 주기와 폐업 판정
기관 목록은 매일 새벽 공단 검색 서비스를 전수 조회해 맞춥니다. 상세 값은 하루 호출 한도 안에서 기관을 돌아가며 조회합니다 — 입소인원(현원·대기) 약 7일, 비급여·일반현황·인력 약 30일, 침실·기타 약 60일에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값마다 조회일을 따로 적습니다.
공단 목록에서 빠진 기관은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목록에서 빠짐” 안내와 함께 남겨 두고(검색 노출 제외), 그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지웁니다. 일시적인 원천 장애로 멀쩡한 기관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 다루지 않는 것 —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비급여 공개 대상이 아니고 병원이 공개해야 하는 자료도 없어, 믿을 만한 공공 원천이 없습니다. 추정치를 만들어 싣지 않고, 요양병원 비용 화면에서는 상급병실료만 보여 줍니다. 요양원 비용 계산기는 공단 고시 수가·본인부담률과 시설이 신고한 식재료비로만 계산합니다(비용 계산기).
6. 정정 요청
시설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 주세요. 공단 원천에서 온 값은 원천이 고쳐져야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