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등급별 이용 서비스와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2등급은 요양원(시설급여)과 재가급여를 모두 쓸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에 입소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만 씁니다. 2026년 10월 29일 법령 확인.
등급표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이용 가능 급여 | 바로 찾기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요양원 찾기 →주간보호 찾기 →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요양원 찾기 →주간보호 찾기 →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 | 요양원 찾기 →주간보호 찾기 →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 | 요양원 찾기 →주간보호 찾기 →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 | 요양원 찾기 →주간보호 찾기 →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 · 복지용구 | 주간보호 찾기 → |
1등급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재가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 · 복지용구
3~5등급 시설 입소 인정 사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절차
1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낸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된다
법 제13조①
2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한다. 조사 일시·담당자는 미리 알려 준다
법 제14조
3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한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된다
법 제15조 · 제16조①
4인정서 받기
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안에서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받는다
법 제17조
신청 자격: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비용 예시(일반 본인부담)
2026년 수가 기준 · 식재료비는 신고 시설 전국 중앙값 · 감경·기초생활수급자는 계산기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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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는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하면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한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된다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처음 받은 등급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등급 4년, 3등급 4년, 4등급 4년, 5등급 2년, 인지지원등급 2년이고,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할 때 수급자가 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②·③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1호 · 제12조 · 제15조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20조 ·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2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