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5등급·인지지원 표, 한도 밖 비용 8가지와 주야간보호 10·20% 가산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한도에 들지 않는 비용,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계산,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용 시 한도 추가 산정을 고시 제13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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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장기요양 2등급 어르신이 2026년에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재가급여는 2,331,200원어치입니다. 2025년 7월판 고시의 2,083,400원보다 247,800원 늘었고, 같은 해 인지지원등급 인상폭(18,920원)의 13배가 넘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간보호를 조합하고, 넘는 금액은 감경 없이 전부 내야 하므로 등급별 숫자와 예외 규칙을 함께 알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 제13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2026년 금액과, 한 달 한도를 다 썼을 때 본인부담률 단계별로 내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15%) | 40% 감경(9%) | 60% 감경(6%)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60,869원 | 40,579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는 시행령 제15조의8, 감경률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법 제40조②). 이 표의 한도에는 복지용구가 빠져 있습니다(고시 제13조①). 복지용구는 품목별 급여 범위와 기준을 따로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②).
2025년과 비교하면 — 2등급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는 2026년 1월부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오르고, 재가급여 수가는 평균 2.9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인상폭이 가장 큰 쪽은 2등급, 가장 작은 쪽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 등급 | 2025년(7월판 고시)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약 11.9%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약 2.9% |
공단은 같은 안내에서 1·2등급 중증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이용료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2등급 재가 한도는 같은 등급 요양원 30일 급여비용의 90.0%입니다. 1등급은 2,512,900원 ÷ (93,070원 × 30일 = 2,792,100원), 2등급은 2,331,200원 ÷ (86,340원 × 30일 = 2,590,200원)입니다. 3등급 재가 한도(1,528,200원)는 3~5등급 요양원 30일 급여비용(81,540원 × 30일 = 2,446,200원)의 62.5%에 그칩니다.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8가지
다음 비용은 써도 월 한도액이 줄지 않습니다(고시 제13조②). 한도를 계산할 때 빼고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 번호 | 한도 밖 비용 | 참고 |
|---|---|---|
| 1 |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 고시 제21조 |
| 2 | 고시 제27조③·⑤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 | 1·2등급 등 월 1회 예방관리 방문간호(본인부담은 있음), 처음 판정받은 치매수급자의 60일 내 최대 4회 |
| 3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금 | 고시 제29조 |
| 4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고시 제34조·제35조, 둘 다 수급자 부담 없음 |
| 5 | 일부 단기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고시 제36조③ 단서·제36조의3 |
| 6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고시 제19조의2, 1·2등급 1회 2,000~6,000원, 수급자 부담 없음 |
| 7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고시 제78조 |
| 8 | 고시 제5장제2절의 가산금 | —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써야 하고, 넘은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⑥, 법 제40조③3호). 초과분에는 본인부담률 15%도,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1일 62,460원, 고시 제31조 라-4)로 한 달에 22일 다녔다고 해 보겠습니다. 급여비용은 62,460원 × 22일 = 1,374,120원입니다.
- 한도 추가 산정이 없을 때: 한도 1,208,900원까지는 15%인 181,335원, 넘은 165,220원은 전액이라 합계 346,555원입니다.
- 같은 경우 60% 감경 대상이면: 1,208,900원 × 6% = 72,534원에 초과분 165,220원을 그대로 더해 237,754원입니다. 감경을 받아도 초과분은 줄지 않습니다.
- 주야간보호 한도 추가 산정(20%)이 붙으면: 한도가 1,450,680원으로 늘어 1,374,120원이 모두 한도 안에 들고, 본인부담은 15%인 206,118원입니다.
같은 이용량인데 추가 산정 여부로 140,437원이 갈립니다. 그 조건이 다음 절입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넘게 쓰면 한도가 늘어난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⑦2호). 1·2등급은 10% 범위, 3~5등급은 20% 범위입니다.
| 등급 | 추가 범위 | 추가 금액(최대) | 늘어난 한도 |
|---|---|---|---|
| 1등급 | 10% | 251,290원 | 2,764,190원 |
| 2등급 | 10% | 233,120원 | 2,564,320원 |
| 3등급 | 20% | 305,640원 | 1,833,840원 |
| 4등급 | 20% | 281,940원 | 1,691,640원 |
| 5등급 | 20% | 241,780원 | 1,450,680원 |
| 인지지원등급(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 | 30% | 202,896원 | 879,216원 |
세부 조건도 고시에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월 15일(하루 8시간 이상) 넘게 쓰면 1~5등급 모두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고시 제13조⑦1호).
-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하게 못 간 날은 월 5일까지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⑦ 단서).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고시 제13조⑦2호 단서).
-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주야간보호로는 추가 산정이 없고,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할 때 30%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월 3일까지 포함됩니다(고시 제13조⑧).
주간보호만 다니면 한도 안에서 며칠 갈 수 있나
주간보호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고시 제31조 라-3) 한 가지만 쓴다고 가정하고, 월 한도액 ÷ 1일 수가로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날 수를 계산했습니다. 추가 산정 열은 월 15일·하루 8시간 조건을 채운 경우입니다.
| 등급 | 라-3 1일 수가 | 기본 한도로 | 추가 산정 시 |
|---|---|---|---|
| 1등급 | 69,730원 | 36일(한 달 내내 가능) | — |
| 2등급 | 64,590원 | 36일(한 달 내내 가능) | — |
| 3등급 | 59,640원 | 25일 | 30일 |
| 4등급 | 58,010원 | 24일 | 29일 |
| 5등급 | 56,360원 | 21일 | 25일 |
| 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12일 | 해당 없음 |
1·2등급은 이 구간으로 매일 다녀도 한도에 닿지 않고, 남는 한도로 방문요양 등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56,360원 × 12일 = 676,320원으로 한도와 정확히 같아, 하루 8~10시간 주간보호를 월 12일 쓰면 한도가 끝납니다. 동네 주간보호센터는 모셔요 주야간보호 찾기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도는 매월 1일~말일, 월 중 변경은 이렇게
- 적용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꿔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해도 그달 한도는 전액을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④).
- 월 중 등급 변경: 한 달 안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⑤).
-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경우: 가족요양비 등을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로 바꾸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그달 한도입니다(고시 제13조⑨).
-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한 곳에서 한도의 80% 이상을 쓰고 방문요양 월 4회·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이용하면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과는 겹치지 않고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⑩).
추가 산정 비율이 실제 금액으로 얼마인지는 퍼센트 계산기로 한도액에 10%·20%를 곱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용시간·이용일수를 넣으면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가 한도 초과분까지 나눠서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기요양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331,200원입니다(고시 제13조①). 한도를 다 쓰면 일반 본인부담 15%로 349,680원을 냅니다. 40% 감경이면 209,808원, 60% 감경이면 139,872원입니다.
이번 달에 남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한도 적용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고(고시 제13조④), 쓰지 않은 금액을 다음 달 한도에 더하는 규정은 고시에 없습니다. 그달 안에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복지용구 대여·구입비도 월 한도액에서 빠지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고시 제13조①). 복지용구는 품목별 급여 기준을 따로 정하므로 월 한도 계산과 섞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도 감경 대상이면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법 제40조③3호). 감경은 한도 안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주간보호 한도 추가는 주 몇 회부터 되나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입니다. 그달 주·야간보호를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고시 제13조⑦2호). 한 달에 같은 요일은 4번 또는 5번 있어 주 3일이면 한 달 12~15일이라 조건에 못 미치는 달이 많고, 주 4일 이상이면 대개 15일을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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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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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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