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요양원 식재료비는 빠지고 한도 초과분은 들어가는 이유
요양원·주간보호에 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식재료비·상급침실료는 빠집니다. 공제 범위와 1년 공제액 계산, 따로 사는 부모·형제 분담, 납부확인서 발급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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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요양원에 계신 2등급 어머니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일반 20%)은 1년 365일이면 6,302,820원입니다. 이 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요양원에 함께 내는 식재료비·상급침실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①6호 한 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입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말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판)으로, 2026년 1~12월에 낸 돈을 공제받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황 1 — 요양원·주간보호에 낸 돈, 어디까지 공제되나
시행령이 끌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는 본인이 내는 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는 것은 그중 ①항과 ③항3호뿐입니다.
| 낸 돈 | 장기요양법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
|---|---|---|
| 급여 본인부담금(재가 15%·시설 20%, 감경 후 실제 낸 금액) | 제40조① | 대상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겨 전액 낸 금액 | 제40조③3호 | 대상 |
|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른 급여를 골라 생긴 차액 | 제40조③2호 | 대상 아님 |
|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등 비급여 | 제40조③1호, 시행규칙 제14조① | 대상 아님 |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라 본인부담 감경을 받았다면 감경 후 낸 금액만,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면제라면 0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요양원 청구서가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로 나뉘어 있다면 앞의 것만 의료비로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 비용이 급여·비급여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의 항목 구분과 같습니다.
상황 2 — 1년에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이고, 기본은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②1호).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 낸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없습니다(같은 항 2호다목).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어머니(65세 이상, 요양원 2등급, 일반 본인부담)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1년 내내 냈고 다른 의료비는 없는 경우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1년 본인부담금 | 86,340원 × 365일 × 20% | 6,302,820원 |
| ② 총급여 3% 문턱 | 5,000만 원 × 3% | 1,500,000원 |
| ③ 문턱 미달분 차감 | 제1호 의료비가 0원이라 ②만큼 2호 의료비에서 뺀다 | 4,802,820원 |
| ④ 세액공제 | 4,802,820원 × 15% | 720,423원 |
어머니가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이고 장애인·중증질환자 등 2호 대상도 아니라면 같은 금액이 제1호로 들어가 연 700만 원 한도를 받습니다(이 예시는 한도 안이라 결과가 같습니다).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제59조의4② 본문). 주간보호를 쓰는 경우라면, 3등급이 하루 8~10시간(1일 59,640원)으로 월 20일 다닐 때 본인부담금은 월 178,920원, 12개월 2,147,040원이 의료비가 되고 식재료비는 빠집니다.
상황 3 — 부모님 소득이 있고, 요양원에 계셔서 따로 사는데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돈이어야 하지만,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법이 명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②). 그래서 연금소득 등이 있어 부모님을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로는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입니다(법 제50조①3호). 원칙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지만(법 제53조①),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법 제53조③). 요양원 입소로 주소가 다른 부모님도 이 조항으로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법 제53조④).
상황 4 — 형제가 나눠 내면 누가 공제받나
한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신고서에 적은 대로 그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법 제50조③, 시행령 제106조①), 둘 이상이 서로 올렸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06조②2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어야 하고(시행령 제118조의5①), 공제받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낸 것이어야 합니다(법 제59조의4②). 법 문언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람과 요양원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매달 나눠 낸다면 누구 명의로 냈는지가 갈리므로, 공제 신청 전에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 5 —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거나 영수증이 필요할 때
국세청은 2026년 1월 14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에서 간소화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을 넣었습니다(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1월 15일 개통). 부모님 자료는 국세청이 부양가족 본인에게서 서면·전자서명 등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에야 자녀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5조⑥, 시행령 제216조의3⑥).
간소화에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서류를 요청합니다.
| 서류 | 내용 | 근거 |
|---|---|---|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그해 납부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27조③, 별지 제25호서식 |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기관이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명세서, 요청하면 세부 산정 내역도 제공 | 법 제35조③, 시행규칙 제27조①·②, 별지 제24호서식 |
명세서의 항목 읽는 법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구조가 비슷해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보는 법이 참고가 됩니다.
상황 6 — 장기요양보험료,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 장기요양보험료: 월급에서 떼는 근로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함께 특별소득공제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2조①).
-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의료법 제3조②3호라목) 진료비는 장기요양 조항(6호)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시행령 제118조의5①1호)으로 공제를 따집니다.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18조의5① 괄호).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 모음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①과 ③3호에 따라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①6호의 의료비입니다. 재가·시설 모두 해당하고, 재가 월 한도를 넘겨 낸 금액도 포함됩니다.
요양원 식대(식재료비)도 의료비로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범위 밖의 비급여(시행규칙 제14조①1호)라 제40조③1호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①항과 ③항3호만 의료비로 인정합니다. 상급침실료·이미용비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아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의료비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②).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요건(법 제53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도 포함)만 맞으면 됩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도 700만 원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 낸 의료비는 제59조의4②2호로 한도 없이 15%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는 만큼은 먼저 뺍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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