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한 달 비용 구조 2026 — 입원 20%·식대 50%·1인실 중앙값 7만 원·본인부담상한제 120일 기준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와 식대 50%, 비급여 상급병실료, 공개 가격이 없는 간병비로 나뉩니다. 시도별 상급병실료와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기준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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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요양병원 1인실은 하루 70,000원이 전국 중앙값입니다. 30일이면 210만 원인데, 이 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별개로 붙고 본인부담상한제로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양병원 영수증에는 건강보험이 일부를 내 주는 돈, 전액 내야 하는 돈, 공개 가격조차 없는 돈이 섞여 있어 "한 달에 얼마"를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 근거 법령과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정리합니다.
한 달 비용을 이루는 네 덩어리
| 항목 | 성격 | 본인이 내는 몫 | 근거 |
|---|---|---|---|
| 입원 진료비 | 건강보험 급여 | 진료비 총액의 20% (고시 환자군 4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
| 식대 | 건강보험 급여 | 식대의 50% | 같은 별표 2 제1호가목 |
| 상급병실료 | 비급여 | 전액 | 병원이 신고한 가격 |
| 간병비 | 공개 가격 없음 | 병원·간병 방식마다 다름 | 복지부 업무계획상 현재 본인부담 100% |
앞의 두 덩어리는 전국 공통 규칙으로 비율이 정해지고, 연간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습니다. 뒤의 두 덩어리는 병원마다 다르고 상한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할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 진료비 — 본인부담 20%, 일부 환자군은 40%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등 제외)의 2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요양병원 입원료는 하루 단위 정액으로 청구되는 구조로, 심평원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대상을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으로 정합니다(2026년 4월 27일 세부시행계획 안내).
다만 입원 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더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환자군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40%로 올라갑니다(별표 2 제1호가목2)). 같은 진료비라도 부담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 진료비 총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환자는 20만 원, 이 고시 환자군은 40만 원을 냅니다. 입원진료는 100원 미만 금액도 그대로 부담합니다(별표 2 제1호 단서).
식대 — 입원기간 식대의 50%
입원기간 중 식대는 본인부담 50%입니다(별표 2 제1호가목1)).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드는 가산금액도 식대에 포함해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진료비 본인부담 20%와 따로 계산되므로, 영수증에서 두 항목을 나눠 확인하면 계산이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 전국 중앙값과 시도별 차이
요양병원 상급병실료는 병원이 정해 신고하는 비급여입니다. 모셔요가 2026년 10월 심평원 비급여 공개 자료(2026년 공개 회차, 얼마예요 수집)에서 병원별로 가장 낮은 요금을 하나씩 뽑아 중앙값을 냈습니다.
| 병실 | 신고 병원 | 1일 중앙값 | 30일 환산 |
|---|---|---|---|
| 1인실 | 695곳 | 70,000원 | 2,100,000원 |
| 2인실 | 665곳 | 40,000원 | 1,200,000원 |
| 3인실 | 332곳 | 20,000원 | 600,000원 |
1인실은 신고 병원의 절반이 하루 50,000~100,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 시도 | 요양병원 | 1인실 중앙값 | 2인실 중앙값 | 3인실 중앙값 |
|---|---|---|---|---|
| 서울 | 101곳 | 120,000원 (71곳) | 80,000원 (54곳) | 30,000원 (34곳) |
| 경기 | 266곳 | 100,000원 (156곳) | 50,000원 (127곳) | 40,000원 (57곳) |
| 인천 | 56곳 | 100,000원 (26곳) | 50,000원 (24곳) | 30,000원 (10곳) |
| 대구 | 65곳 | 100,000원 (41곳) | 40,000원 (37곳) | 20,000원 (14곳) |
| 충북 | 35곳 | 100,000원 (15곳) | 75,000원 (6곳) | 60,000원 (2곳) |
| 강원 | 29곳 | 80,000원 (17곳) | 50,000원 (15곳) | 75,000원 (6곳) |
| 전남광주 | 135곳 | 80,000원 (71곳) | 30,000원 (75곳) | 20,000원 (33곳) |
| 대전 | 41곳 | 70,000원 (19곳) | 50,000원 (20곳) | 30,000원 (12곳) |
| 경남 | 113곳 | 70,000원 (56곳) | 30,000원 (63곳) | 20,000원 (35곳) |
| 제주 | 10곳 | 70,000원 (5곳) | 150,000원 (3곳) | 30,000원 (3곳) |
| 전북 | 71곳 | 55,000원 (35곳) | 25,000원 (40곳) | 20,000원 (15곳) |
| 부산 | 149곳 | 50,000원 (91곳) | 30,000원 (99곳) | 15,000원 (62곳) |
| 울산 | 36곳 | 50,000원 (18곳) | 25,000원 (23곳) | 12,500원 (16곳) |
| 경북 | 102곳 | 50,000원 (54곳) | 30,000원 (54곳) | 20,000원 (19곳) |
| 충남 | 61곳 | 50,000원 (20곳) | 30,000원 (25곳) | 10,000원 (14곳) |
| 세종 | 4곳 | 공개 없음 | 공개 없음 | 공개 없음 |
괄호는 해당 병실 요금을 신고한 병원 수입니다. 서울 1인실 중앙값은 부산·울산·경북·충남의 2.4배입니다. 신고 병원이 10곳이 안 되는 칸(제주 2인실 등)은 몇 곳의 요금에 크게 흔들리니 참고만 하세요. 병원별 요금은 요양병원 상급병실료 비교에서 시도·시군구로 내려가며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은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40%·30%만 내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병원 가운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뿐입니다(별표 2 제1호가목1)). 그래서 일반 요양병원은 2·3인실도 위 표처럼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 1인실 요금과 실손보험 보상 한도는 얼마예요의 1인실 입원비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는데, 요양병원과 금액 체계가 달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요양병원은 120일이 기준선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합계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요양병원에서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가 상한제 밖이라는 뜻입니다.
요양병원은 상한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3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2026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보험료 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구간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구간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3구간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4구간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5구간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6구간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7구간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입니다. 계산 예를 들어 보면, 4~5분위(3구간) 환자가 한 해 동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할 때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 이하면 상한액 173만 원을 넘은 227만 원을, 120일을 넘으면 245만 원을 넘은 15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시점도 다릅니다. 병원 창구에서 상한액까지만 받는 사전급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 적용되지 않아, 요양병원 환자는 다음 해 8월 말쯤 연간 합계가 확정된 뒤 공단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아 환급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입원 첫해에는 이 환급분까지 현금으로 먼저 내야 한다는 점을 가계 계획에 넣어 두세요.
간병비 — 공개된 가격이 없다
간병비는 모셔요가 쓰는 심평원 비급여 공개 자료에 항목이 없어, 병원별 금액을 비교할 공공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셔요는 간병비 추정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도 쪽 움직임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줄이겠다(2027년)고 밝혔고,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며 2030년까지 8.5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목표를 함께 적었습니다. 업무계획이 현재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로 적고 있는 셈입니다. 그 전에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 열려 환자 본인부담이 40~50%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2월 22일 공모 발표). 입원하려는 병원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지도 상담 때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도 공단이 요양병원 입원 수급자에게 요양병원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 기준을 정할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은 2026년 10월 현재 없습니다.
입원 상담 때는 다음을 꼭 물어보세요.
- 간병이 진료비와 별도 계약인지, 병원이 직접 제공하는지
- 하루·한 달 기준 금액과 결제 주기
- 한 간병인이 환자 몇 명을 함께 돌보는지
- 상급병실(1·2인실)을 쓰면 간병비가 달라지는지
한 달 비용 점검표
| 항목 | 계산 | 확인할 곳 |
|---|---|---|
| 입원 진료비 | 급여 진료비 총액 × 20% (고시 환자군 40%) | 병원 원무과 예상 진료비 |
| 식대 | 입원기간 식대 × 50% | 영수증 식대 항목 |
| 상급병실료 | 1일 요금 × 이용일수 (다인실이면 0원) | 상급병실료 비교 화면 · 병원 게시 가격 |
| 간병비 | 병원·간병 방식별 금액 | 입원 상담 때 직접 문의 |
| 상한제 환급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 상한액 | 다음 해 공단 안내 |
예를 들어 경기 지역 1인실 중앙값(하루 100,000원)으로 30일을 쓰면 상급병실료만 300만 원이고, 다인실로 옮기면 이 항목이 0원이 됩니다. 요양 관련 다른 주제는 kimgoon 요양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총액의 20%와 식대의 50%입니다. 입원 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환자군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40%입니다.
요양병원 1인실 비용은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심평원 비급여 공개 자료에서 요양병원별 가장 낮은 1인실 요금의 중앙값은 하루 70,000원(695곳)입니다. 서울은 120,000원, 부산·경북·충남은 50,000원으로 지역 차이가 큽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구간은 90만 원 대신 143만 원, 7구간은 843만 원 대신 1,096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하고 비급여는 빠집니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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