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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법 — 2026년 등급별 본인부담에 식재료비를 더하면 2등급 약 87만 원(서울 약 94만 원)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이 내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수가와 본인부담률 4단계로 등급별 30일 금액을 계산하고, 2026년 10월 식재료비 신고값을 전국 표본과 서울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법 — 2026년 등급별 본인부담에 식재료비를 더하면 2등급 약 87만 원(서울 약 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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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모셔요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요양원 한 달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급여비용 중 본인이 내는 몫(본인부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식재료비처럼 급여에 들어가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는 비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①③). 앞의 것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표로 계산되고, 뒤의 것은 시설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2등급·일반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10월 식재료비 신고값 중앙값을 더해 전국 표본으로는 30일 약 87만 원, 서울로는 약 94만 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025-247호와 같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단계 — 등급별 1일 수가

요양원(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하루 단위로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4조).

등급노인요양시설 1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1등급93,070원74,590원
2등급86,340원69,210원
3~5등급81,540원63,800원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 노인요양시설 금액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시설의 표이고, 배치가 그보다 적은 시설은 1일 수가가 더 낮은 별도 표(고시 제44조①2호)를 씁니다.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는 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도 이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②).

2단계 — 본인부담률 4단계

이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비율은 소득·자격에 따라 네 단계입니다. 시설급여 기준입니다.

단계시설급여 본인부담률대상근거
일반20%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시행령 제15조의8
40% 감경12%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법 제40조④ · 감경 고시 제2조②
60% 감경8%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법 제40조④ · 감경 고시 제2조①
기초생활수급자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법 제40조②

감경은 급여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단계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③1호).

3단계 — 30일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계산식은 1일 수가 × 이용일수 × 본인부담률입니다.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계산30일 본인부담금
1등급 · 일반93,070원 × 30일 × 20%558,420원
2등급 · 일반86,340원 × 30일 × 20%518,040원
2등급 · 40% 감경86,340원 × 30일 × 12%310,824원
2등급 · 60% 감경86,340원 × 30일 × 8%207,216원
2등급 ·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 면제0원
공동생활가정 2등급 · 일반69,210원 × 30일 × 20%415,260원

같은 2등급이라도 본인부담률 단계에 따라 30일 금액이 0원에서 51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비급여: 식재료비가 가장 크고, 지역 차도 크다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쓸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시설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①6호). 이 가운데 거의 모든 시설에 있고 금액도 큰 것이 식재료비입니다. 신고값은 '1식 단가 × 하루 식수' 형식으로 적혀 있어, 하루 3식 행과 간식 행을 더해야 1일 금액이 나옵니다.

모셔요는 2026년 10월 공단 상세조회 서비스로 받은 요양원·공동생활가정의 신고값을 같은 규칙으로 계산했습니다. 전국 값은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고, 서울 값은 상세 정보를 먼저 받은 서울 시설(서울 495곳 가운데 290곳)입니다. 같은 행이 반복 신고된 경우 한 번만 세고, 치매전담실처럼 같은 시설이 유형별로 같은 값을 따로 신고한 경우 기본 유형 하나만 쓰며, 1식 단가가 0원이거나 2만 원을 넘는 신고는 확인이 필요한 값으로 보고 중앙값에서 뺐습니다.

기준계산된 시설식재료비 1일 중앙값30일 환산가운데 절반 범위(1일)
전국 무작위 표본(16개 시도)196곳 중 193곳11,800원354,000원10,000~14,000원
└ 표본 중 서울 밖181곳 중 178곳11,500원345,000원9,900~13,500원
└ 표본 중 서울15곳 중 15곳14,600원438,000원13,000~25,800원
서울 수집분(서울 495곳 중 290곳)290곳 중 288곳약 14,000원약 420,000원13,000~16,000원

전국 표본은 경기 66곳, 인천 24곳, 강원 16곳, 서울 15곳 등 16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 288곳의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값(14,000원·14,001원)의 평균인 14,000.5원으로, 전국 표본 중앙값보다 하루 약 2,200원, 30일이면 약 66,000원 높습니다. 표본 안의 서울 15곳만 따로 봐도 14,600원으로 서울 밖(11,500원)보다 높아, 지역 차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서울 15곳은 표본이 작아 범위가 넓으니 서울 값은 288곳 쪽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밖의 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침실 1인실: 전국 표본에서 신고한 92곳의 시설별 가장 낮은 1일 요금 중앙값은 5,000원, 서울 수집분 179곳은 6,670원이었습니다. 다인실을 쓰면 내지 않습니다.
  • 이미용비: 전국 표본에서 항목을 신고한 94곳 가운데 82곳이 금액을 0원으로 적었습니다.

시설마다 신고값은 지역별 요양원 목록의 각 시설 상세 화면에서 원문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쪽 비급여가 어떻게 공개되는지는 병원 비급여 가격 미리 확인하는 법과 비교해 보면 구조가 비슷합니다.

합치면 — 2등급 일반 월 약 87만 원(전국)·약 94만 원(서울)

경우급여 본인부담(30일)식재료비(30일)합계
2등급 · 일반 · 전국 표본 중앙값518,040원354,000원872,040원
2등급 · 일반 · 서울 중앙값518,040원420,015원938,055원
1등급 · 일반 · 전국 표본 중앙값558,420원354,000원912,420원
1등급 · 일반 · 서울 중앙값558,420원420,015원978,435원
2등급 · 40% 감경 · 전국 표본 중앙값310,824원354,000원664,824원
2등급 · 60% 감경 · 전국 표본 중앙값207,216원354,000원561,216원

서울 중앙값 행의 식재료비는 14,000.5원 × 30일 = 420,015원입니다. 여기에 1인실을 쓰면 상급침실료가, 이미용·간식을 따로 받는 시설이면 그 비용이 더해집니다. 감경 행에서 보듯 감경을 받으면 급여 본인부담은 줄지만 식재료비는 그대로라, 감경 대상 가정일수록 한 달 비용에서 식재료비 비중이 커집니다.

이 계산에는 간병비 항목이 없습니다. 시설급여 자체가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법 제23조①2호). 개인 간병인을 따로 두는 경우는 이 계산 밖입니다.

내 등급·본인부담 단계·지역을 넣으면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가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식재료비 기본값은 모셔요가 받아 둔 시설 신고값의 중앙값이라, 상세 정보 수집이 매일 이어지면서 기준 시설 수와 값이 함께 바뀝니다. 2026년 10월에는 서울 시설 신고값이 먼저 들어와 있어 '전국'을 골라도 서울 값(1일 약 14,000원)에 가깝게 나오므로, 서울 밖이라면 위 전국 표본 중앙값(11,800원)을 '직접 입력'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 특정 시설의 신고값으로 계산하려면 그 시설 상세 화면의 '이 시설로 비용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본인부담 단계(일반·감경·기초생활수급자)를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2. 시설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어느 표를 적용하는지 묻습니다.
  3. 식재료비 1식 단가와 하루 식수, 간식비가 따로인지 확인합니다.
  4. 1인실·2인실을 쓸 경우 상급침실료를 확인합니다.
  5. 이미용비·경관유동식처럼 필요할 때만 내는 항목의 단가를 받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2등급·일반이면 급여 본인부담 30일 518,040원에 식재료비가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신고값 중앙값으로 계산하면 전국 표본 기준 872,040원(약 87만 원), 서울 기준 938,055원(약 94만 원)이고, 1인실·이미용비는 별도입니다.

요양원 식재료비는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전국 무작위 표본 193곳의 1일 중앙값은 11,800원, 서울 288곳은 약 14,000원입니다. 전국 표본에서도 가운데 절반이 10,000~14,000원 사이라 시설 간 차이가 크니, 계약할 시설의 1식 단가와 하루 식수를 직접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감경을 받으면 식재료비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시행규칙 제14조①1호) 감경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③1호). 감경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는 본인부담 감경 40%·60%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급여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①6호의 의료비라 공제 대상이고, 식재료비·상급침실료는 빠집니다. 계산 예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가이드에 있습니다.

요양원에 간병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요양원의 신체활동 지원은 시설급여에 포함돼 있어(법 제23조①2호) 간병비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외에 간병비가 따로 드는 구조라, 두 시설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요양원 고르기와 등급 신청까지 이어서 보려면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 모음을 참고하세요.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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