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40%·60% — 대상 기준·감경 제외·신청 절차와 2026년 감경 전후 금액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됩니다. 감경 고시의 대상 기준과 제외 사례, 신청 절차와 적용 시기, 2026년 수가로 계산한 감경 전후 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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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요양원 2등급 어르신이 30일을 지내면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반은 518,040원인데, 본인부담 60% 감경 대상이면 207,216원입니다. 같은 시설·같은 등급인데 한 달에 310,824원이 갈립니다. 이 차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④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가 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수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로 계산했습니다.
1단계 — 감경 대상 기준부터 확인하기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법은 이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게 했고(법 제40조④), 실제 감경률은 감경 고시 제2조가 두 단계로 정합니다.
| 구분 | 대상(감경 고시 제2조)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60% 감경 | 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②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 6% | 8%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 9% | 12% |
| 면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0% | 0% |
감경률은 본인부담금 자체를 깎는 비율이라 재가 15%의 60% 감경은 6%(15×0.4), 시설 20%의 40% 감경은 12%(20×0.6)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별도 규정입니다(법 제40조②).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일반 가정이 따져 볼 기준은 ④번과 40% 감경의 보험료 순위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을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가입자 수(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포함)별로 줄 세웠을 때 하위 몇 %에 드는지를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본인과 피부양자 전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조③).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므로(고시 제2조④), 우리 집 보험료가 몇 % 구간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③번 생계곤란자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살면서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른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34조).
2단계 — 감경이 빠지는 두 가지 경우 확인하기
보험료 순위로 감경 대상이어도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④번(60%)과 40%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앞둔 가정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변경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고시 제2조의2①).
-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예전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됐지만 그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받던 경우나, 같은 주소의 직장가입자가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고시 제2조의2②).
보험료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를 나누면 오히려 감경이 끊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단계 — 공단 통보를 받거나 직접 신청하기
| 순서 | 내용 | 근거 |
|---|---|---|
| ① 공단 확인 |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낸다 | 감경 고시 제3조①·③ |
| ② 직접 신청 | 공단이 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입자·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를 공단에 낸다 | 감경 고시 제3조② |
| ③ 기관에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에 감경 확인 서류를 붙여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 낸다. 긴급하면 급여 신청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도 된다 | 시행규칙 제35조① |
| ④ 변동 통보 | 감경률이 바뀌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 대상에서 빠지면 「감경해지 통보서」가 온다 | 감경 고시 제3조③ |
기관에 낼 서류는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증명서), 보험료 기준 감경자와 생계곤란자는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35조①). 감경을 받아야 했는데 기관에 일반 본인부담금을 이미 냈다면, 공단이 본인 신청이나 공단 확인에 따라 그 차액을 수급자에게 돌려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③).
4단계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보험료 순위 감경은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고시 제4조②). 예외가 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 뒤 처음 산정된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취득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는 공단이 경감을 인정한 날부터 적용합니다(고시 제4조①).
끝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 감경은 공단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됐다고 확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고시 제5조②). 보험료는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바뀌므로, 감경률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매달 다시 확인되는 값입니다.
감경 전후 금액 — 2026년 수가로 끝까지 계산
시설급여(요양원) 30일 본인부담금은 1일 수가 × 30일 × 본인부담률입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만 요양원 수가를 씁니다.
| 등급(1일 수가) | 30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기초생활수급자 |
|---|---|---|---|---|---|
| 1등급(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0원 |
| 2등급(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0원 |
| 3~5등급(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0원 |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고시 제13조①)까지 다 썼을 때 본인부담금이 가장 큽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60,869원 | 40,579원 |
예를 들어 요양원 2등급 어르신이 40% 감경 대상이 되면 30일 본인부담금이 518,040원에서 310,824원으로 207,216원 줄고, 60% 감경이면 207,216원으로 310,824원이 줄어듭니다. 재가 3등급이 한도를 다 쓰는 경우 일반 229,230원이 40% 감경이면 137,538원, 60% 감경이면 91,692원입니다. 감경률이 실제 몇 %로 계산되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퍼센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
감경이 닿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시행규칙 제14조①)와 월 한도액을 넘긴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법 제40조③1호·3호). 그래서 감경 대상이어도 요양원 식재료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등급과 본인부담 단계를 바꿔 가며 월 금액을 보려면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에서 '본인부담'만 바꾸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보험료·자격 자료로 대상임을 확인하면 신청 없이 감경하고 증명서를 보냅니다(감경 고시 제3조①). 공단이 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같은 조②).
기초생활수급자도 감경 신청을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법 제40조②).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시행규칙 제35조①1호).
60% 감경이면 요양원 식재료비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진 비급여라(시행규칙 제14조①1호) 감경 단계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③1호).
감경 대상인데 일반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경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할 몫을 수급자가 기관에 이미 냈다면 공단이 본인 신청이나 공단 확인에 따라 수급자에게 돌려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③). 공단에 언제부터 감경 대상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주소를 옮기면 감경이 끊기나요? 지역가입자가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60%의 ④번 기준·4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경 고시 제2조의2①).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면 예외입니다.
요양원·주간보호 비용과 등급 이야기를 더 보려면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 모음에 주제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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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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