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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 인정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 점수가 되는 52개 항목과 의사소견서 준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기능 상태 문항 75개 중 인정점수에 쓰이는 것은 52개이고 대부분 최근 한 달 상황을 묻습니다. 보호자가 영역별로 메모할 것, 치매 보정 조건,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30일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방문 인정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 점수가 되는 52개 항목과 의사소견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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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공단 조사원이 들고 오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서 신청인의 기능 상태를 묻는 문항은 6개 영역 75개입니다. 그중 인정점수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5개 영역 52개 항목이고(「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대부분 조사 당일 모습이 아니라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미리 준비할 것은 그 한 달의 기록입니다. 신청 자격과 판정 절차, 등급별 점수 구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에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방문 조사 당일 대비에만 집중합니다.

조사 전에 정해 둘 것 — 일시·장소·참석자

  • 통보: 조사하는 사람은 조사 일시, 장소, 조사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4조③). 공단은 2명 이상의 직원이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같은 조 ②).
  • 장소: 조사표 첫 장에 조사장소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시설에 머무는 경우도 조사표의 '주거상태' 칸(자택·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표시합니다.
  • 참석자: 조사표에는 신청인 외에 '보호자 또는 주 수발자'와 '참석인(성명·신청인과의 관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 우편물 주소: 방문 조사와 판정 결과 우편물은 신청서에 적은 실제 거주지로 갑니다. 보호자 주소지로 받으려면 신청서의 수령지 칸에서 고르고, 바뀌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별지 제1호의2서식 작성방법).

점수가 되는 52개 항목 한눈에

조사표의 기능 상태 문항과, 고시가 점수 산정에 쓰는 항목을 영역별로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조사표 문항점수 산정 항목묻는 기간응답과 원점수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1312최근 한 달간완전 자립 1 · 부분 도움 2 · 완전 도움 3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100최근 한 달간52개 항목에 없음
인지기능107최근 한 달간예 1 · 아니오 0
행동변화2214최근 한 달간예 1 · 아니오 0
간호처치109최근 2주간있다 1 · 없다 0
재활1010신청인이 직접 해 본 결과운동장애·관절제한 정도에 따라 1~3

조사표에는 있지만 52개 항목 목록에 없는 문항은 신체기능의 '머리감기', 인지기능의 '계산을 하지 못한다'·'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행동변화 ⑮~㉒번 8개, 간호처치의 '당뇨발 간호'입니다.

점수는 답의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 영역별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뒤,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8개 서비스군의 수형분석도에 넣어 서비스군마다 점수를 내고, 그 8개를 더한 값이 인정점수가 됩니다(고시 제2조 제1~4호). 수형분석도의 각 마디 점수는 그 상태의 사람이 받는 1인당 평균 서비스 시간을 뜻합니다(고시 별표 1). 그래서 "몇 개에 체크하면 몇 등급"처럼 거꾸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영역별 체크리스트 — 우선순위 순서

1순위: 지난 한 달간 도움을 받은 동작과 증상

  • 신체기능 12개 동작 가운데 도움을 받은 것: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동작마다 "옆에서 거들기만 했는지(부분 도움), 전부 대신했는지(완전 도움)"를 적어 둡니다.
  • 행동변화 14개 증상 가운데 최근 한 달 안에 있었던 것: 망상, 환각·환청, 슬퍼하며 울기, 밤에 깨서 주위를 깨움,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위협 행동, 혼자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뜨리기,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옷을 부적절하게 입기, 대소변 불결 행위. 날짜와 상황을 한 줄씩 적어 두면 조사표의 특기사항 칸에 옮겨 적기 쉽습니다(조사표는 각 항목 아래 빈칸에 특기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근 2주 안에 받은 간호처치: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 간호, 도뇨 관리, 장루 간호, 투석 간호, 당뇨발 간호.

2순위: 조사원 앞에서 직접 해 볼 것

  • 재활 영역은 조사원이 신청인에게 반드시 직접 해 보게 한 뒤 표시합니다. 팔다리(좌우 상지·하지)의 운동장애와 어깨·팔꿈치·손목·엉덩·무릎·발목 관절의 제한 정도를 봅니다. 가족이 대신 설명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인지기능은 날짜·장소·나이를 아는지, 지시를 이해하는지 등을 묻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당일만 또렷한 경우라면 지난 한 달의 모습을 따로 말해 둡니다.

3순위: 점수 밖이지만 급여 계획에 쓰이는 것

  • 지금 이용 중인 서비스와 과거 3개월 평균 횟수·일수(방문요양 주 몇 회, 주야간보호 주 며칠 등), 희망하는 급여 1순위
  • 가지고 있거나 쓰고 싶은 복지용구(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공단은 조사표에 적힌 내용과 기준표를 근거로 수급자가 사거나 빌릴 수 있는 품목을 정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②).
  • 주 수발자와 도움 영역, 하루 종일 혼자 있는지 여부
  • 집안 환경 10가지: 조명, 바닥과 벽지, 계단 난간, 주방, 문턱, 난방과 환기, 세면대, 좌변기, 온수, 욕조
  • 장애 등록 여부와 종류, 시력·청력 상태

공단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짤 때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와 선택, 생활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③). 3순위 칸이 이용계획서의 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치매가 있다면 확인할 두 칸

조사표 끝부분 '질병 및 증상'에서 치매에 표시되는지, 신체기능 영역의 '일상생활 자립도' 가운데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자립·불완전 자립·부분 의존·완전 의존 중 어디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칸은 점수 보정과 이어집니다.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① 산정된 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이고 ② 조사표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③ 치매노인(인지증) 자립도가 불완전 자립·부분 의존·완전 의존이면, 별표 2의 회귀모형을 적용해 그 값이 0.5 이상일 때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를 인정점수로 합니다. 별표 2의 산식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고, 날짜·시간을 모르는지, 불규칙한 수면, 길을 잃음, 밖으로 나가려 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욕창 간호, 도뇨 관리 같은 항목 점수가 들어갑니다.

의사소견서는 조사와 따로 챙긴다

  • 받는 경로: 공단이 내준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에 내고 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④).
  • 내는 시점: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법 제13조①).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라(별지 제2호서식), 너무 일찍 받아 두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세면 편합니다.
  • 본인이 진료를 받아야: 서식에 "보호자 대리진료를 통한 작성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래·입원·방문진료 중 하나로 본인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에게: 최근 3개월 이상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한의사가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서식 유의사항).
  • 치매 관련 칸: 소견서에는 치매 진단 여부와 시기,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인지기능 선별검사(MMSE, GDS 또는 CDR) 결과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기존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진료 때 가져갑니다. 공단이 치매 진단 확인을 위해 보완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 내도 되는 사람: 조사 결과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와 고시된 도서·벽지 거주자는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6조 · 시행규칙 제3조).
  • 검사비(65세 미만): 서식 유의사항은 65세 미만 신청인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더라도 진찰료 외에 진단에 드는 검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급여 검사 항목이 걱정되면 비급여 항목 미리 알기를 참고하세요.

조사 전날 준비물 체크리스트

우선순위준비할 것조사표·서식 근거
높음지난 한 달간 도움받은 동작, 행동 증상 메모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 '최근 한 달간'
높음최근 2주 간호처치 내역간호처치 '최근 2주간'
높음평소를 가장 잘 아는 보호자·주 수발자의 참석조사표 ③보호자 · ④참석인
중간이용 중인 서비스의 최근 3개월 횟수, 희망 급여조사표 ⑦·⑧
중간가지고 있는 보조기구 목록조사표 사. 복지용구(23개 품목과 기타)
중간장애 등록 여부와 종류조사표 ⑩
낮음집 안 문턱·욕실·조명 상태조사표 자. 환경 평가
별도의사소견서(발급일부터 30일 이내)별지 제2호서식

등급표와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요양원·요양병원을 다룬 다른 글은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은 몇 개인가요? 조사표에서 기능 상태를 묻는 문항은 신체기능 13, 사회생활기능 10, 인지기능 10, 행동변화 22, 간호처치 10, 재활 10으로 모두 75개입니다. 인정점수 계산에는 그중 5개 영역 52개 항목이 쓰입니다(고시 제2조).

조사 날 컨디션이 좋으면 등급이 낮게 나오나요?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 문항은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당일 모습과 평소가 다르면 지난 한 달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특기사항 칸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인정조사는 몇 명이 오나요? 공단은 2명 이상의 직원이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법 제14조②). 조사 일시와 담당자는 미리 통보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방문 조사 전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법 제13조①). 다만 발급일부터 30일이 유효기간이라 조사 일정을 보고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조사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사표에 치매가 표시되고 치매노인 자립도가 불완전 자립 이상이면, 51점 이상 75점 미만 구간에서 회귀모형 값이 0.5 이상일 때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보정됩니다(고시 제2조 제5호·별표 2).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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