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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신청약 9분 소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 30일 절차·인정점수 기준·의사소견서 비용 12,404원

장기요양등급은 공단 신청, 방문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순서로 정해지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인정점수 구간, 등급별 이용 급여, 의사소견서 발급비 본인 부담을 2026년 4월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 30일 절차·인정점수 기준·의사소견서 비용 12,4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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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①), 그 30일 안에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가 이뤄지고,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의사소견서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든 주간보호센터 이용이든 이 등급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4월 시행 중인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이·질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법 제2조1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질병코드로 정해져 있고 치매(F00~F03)·알츠하이머병(G30)·뇌출혈·뇌경색 같은 뇌혈관질환·파킨슨병(G20) 등이 들어 있습니다.
  • 보험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법 제12조)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②).

신청했다고 모두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수급자가 됩니다(법 제15조②).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 환자인 경우)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신청에서 인정서까지 4단계

단계하는 일근거
1. 신청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낸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된다법 제13조①
2. 방문 조사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내용을 조사한다.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는 미리 알려 준다법 제14조
3.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한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그 사유를 통보한다법 제15조 · 제16조
4. 인정서 받기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안에서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받는다법 제17조

신청서는 공단에 직접 내는 것 말고도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이때 본인 확인은 인증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청일에서 30일째가 언제인지는 날짜 계산기로 바로 셀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 노인뿐이면 신청한 날부터 인정서가 도착하는 날 사이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7조①② · 시행령 제13조①). 이 경우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신청 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비

신청 단계에서 법령에 금액이 정해진 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입니다. 공단이 내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내고 소견서를 받으면 발급비를 공단과 나눠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④ · 제4조②). 발급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78조에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인본인 부담 비율의료기관 발급 시보건소 발급 시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20%12,404원12,114원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곤란자10%6,202원6,057원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10%6,202원6,057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0%(지방자치단체 부담)0원0원

발급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먼저 받았다면 발급비는 일단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처음 신청·갱신 신청한 경우라면 본인 몫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③). 의사소견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65세 미만 신청인에 대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더라도 진찰료 외에 진단에 드는 검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급은 인정점수로 나뉜다

방문 조사 결과로 계산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6단계로 나뉩니다(시행령 제7조①).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다

어느 등급이냐에 따라 요양원(시설급여)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 1·2등급: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와 주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유는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이 수발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고 요양원 입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기준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고시 제13조①⑥). 등급별 예상 비용은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갱신은 짧게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 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법 제20조②). 상태가 나빠지면 갱신을 기다리지 않고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①).

등급을 받은 다음에 할 일

  1. 인정서에 적힌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법 제17조① · 시행규칙 제6조①).
  2. 1·2등급이면 지역별 요양원을, 3~5등급·인지지원등급이면 지역별 주간보호센터를 먼저 비교해 봅니다.
  3. 시설과 계약할 때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시합니다. 제시하지 못하면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③).

등급 기준표와 신청 절차를 한 화면에 모은 장기요양등급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요양원·요양병원 관련 글은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에 모여 있고, 공식 신청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법 제16조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연장 사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같은 조 ②).

의사소견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고시 금액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 60,570원입니다. 공단 발급의뢰서로 발급받으면 65세 이상 일반 신청인은 20%인 12,404원(의료기관 기준)만 내고, 소득·재산 기준 이하라면 10%를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②).

65세 미만 부모님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1호).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②).

등급 판정 전에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뿐이면 신청일부터 받을 수 있고, 별도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법 제27조② · 시행령 제13조).

등급이 안 나오거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등급 판정은 처분이라,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판정 뒤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면 변경 신청(법 제21조)이 맞는 길입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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