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재심사청구 90일·행정소송 기한과 서류
옛 이의신청은 2019년 12월부터 심사청구로 바뀌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냅니다. 재심사청구,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 기한, 날짜 세는 법과 청구서 작성 항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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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으로 많이 찾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그 이름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심사청구로 바뀌었습니다(법률 제15881호). 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첫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심사청구이고,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법 제55조②). 판정 통지서를 7월 1일에 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9월 2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시행 중인 법령으로 정리한 단계별 기한·기관·서류입니다.
먼저 가를 것 — 판정이 틀렸나, 상태가 바뀌었나
| 상황 | 맞는 절차 | 근거 |
|---|---|---|
| 조사 당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등급이 안 나왔다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법 제55조~제57조 |
|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 | 등급 변경 신청 | 법 제21조 |
|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 | 갱신 신청 | 법 제20조 |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면 공단이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합니다(법 제17조①②). 두 경우 모두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라 심사청구 대상입니다(법 제55조①). 판정 뒤 상태가 바뀐 경우라면 불복보다 등급 변경 신청과 갱신의 차이를 먼저 보세요.
옛 명칭과 지금 명칭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단계 | 2019년 12월 11일까지 | 2019년 12월 12일부터 |
|---|---|---|
| 공단에 내는 1단계 | 이의신청(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 보건복지부에 내는 2단계 | 심사청구(장기요양심판위원회) | 재심사청구(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1단계 — 공단에 심사청구, 90일 안에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55조②).
- 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9조①). 대리인이 낼 때는 서식의 대리인란에 청구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심사 기관: 공단에 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법 제55조③). 위원은 위원장 포함 50명 이내이고(같은 조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사회복지사, 공단 임직원, 법학·장기요양 전문가 가운데서 임명·위촉합니다(시행령 제23조②).
- 결정 기간: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 결과: 심사결정서 정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9조③).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분란에는 신청·갱신·등급변경과 나란히 '심사청구'가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조사표로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표가 무엇을 보는지는 방문 인정조사 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 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90일 안에
- 기한: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 제56조①)
-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여야 합니다(법 제56조②③).
- 서류: 별지 제37호서식 재심사청구서에 청구인과 처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심사결정서의 요지,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공단의 재심사청구 안내(고지) 유무를 적고 증명 자료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40조①).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서식 작성방법).
- 진행: 재심사위원회가 청구서 사본을 공단에 보내면, 공단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②).
- 결정 기간: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시행령 제27조)
재심사 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이 준용되고, 재심사를 거쳤다면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56조의2).
3단계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공단 처분에 대해서도 낼 수 있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재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한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①③), 심판청구서는 처분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면 됩니다(같은 법 제23조①).
기한 한눈에 — 날짜는 이렇게 센다
| 단계 | 어디에 | 내는 기한 | 결정 기간 | 근거 |
|---|---|---|---|---|
| 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60일(30일 연장 가능) | 법 제55조 · 시행령 제22조 |
| 재심사청구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 심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60일(30일 연장 가능) | 법 제56조 · 시행령 제27조 |
| 행정심판(재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 행정심판법 제23조 · 제27조 |
| 행정소송 | 법원 |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있은 날부터 1년 | — | 법 제5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간 계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를 거쳐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법 제64조). 그래서 첫날은 세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7월 1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7월 2일이 1일째, 9월 29일(화요일)이 90일째입니다. 내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바로 셀 수 있습니다. 결정 기간이 단계마다 최대 90일(60일 + 연장 30일)이라, 심사와 재심사의 결정 기간만 합쳐도 최대 180일입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붙이나
심사청구서 서식은 청구인 인적사항 외에 세 칸과 첨부 자료로 이뤄져 있습니다(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
- 처분의 요지: 공단이 내린 구체적 처분(예: "○○○ 장기요양 4등급 판정")과 처분한 공단 지역본부·지사 이름
-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 —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라 통지서 봉투나 수령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공단에 요구하는 결정과, 그렇게 봐야 하는 법률상·사실상 근거
- 첨부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시행규칙 제39조①). 등급은 시행령 제7조의 인정점수 구간으로 정해지고 점수는 조사표 항목으로 계산되므로, 조사 당시 상태와 조사 결과가 어긋나는 항목을 진료 기록이나 돌봄 기록 같은 자료로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급별 인정점수 구간과 이용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안내에, 처음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에 있습니다. 요양 관련 다른 글은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법에서는 '심사청구'라고 부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내야 합니다(법 제55조②). 정당한 사유로 늦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면서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재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쳤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56조의2②).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법 제57조).
가족이 대신 심사청구를 낼 수 있나요? 심사청구서와 재심사청구서 서식에는 대리인란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별지 제37호서식 작성방법).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법 제5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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