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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방문요양약 8분 소요

주간보호센터 한 달 비용 — 2026년 등급·시간별 1일 수가, 본인부담 15%, 식재료비·송영비까지 4단계

주간보호센터 한 달 본인부담은 1일 수가 × 이용일수 × 15%에 식재료비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등급·이용시간별 수가표, 월 한도와 15일 가산, 따로 내지 않는 송영비와 빠진 날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한 달 비용 — 2026년 등급·시간별 1일 수가, 본인부담 15%, 식재료비·송영비까지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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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모셔요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3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하루 8~10시간씩 한 달 20일 다니면 급여비용은 1,192,800원이고,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그 15%인 178,920원입니다. 여기에 센터가 따로 받는 식재료비가 더해져 그달 청구서가 됩니다. 문제는 등급·이용시간·이용일수에 따라 이 숫자가 달라지고, 월 한도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전액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단계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의 주·야간보호 조문(제30~35조)과 월 한도액 조문(제13조)으로 계산했습니다.

1단계 —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으로 1일 수가 찾기

주간보호(법률상 명칭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급여제공시간으로 정해집니다(고시 제31조①). 2026년 1일 수가입니다.

구간하루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라-13시간 이상 6시간 미만41,82038,72035,74034,12032,49032,490
라-26시간 이상 8시간 미만56,06051,93047,94046,30044,65044,650
라-3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69,73064,59059,64058,01056,36056,360
라-4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76,82071,16065,75064,09062,46056,360
라-513시간 초과82,37076,31070,50068,86067,24056,360

(단위: 원)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겨도 8~10시간 구간과 같은 56,360원입니다. 3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면 라-1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2조⑥). 저녁 6시 이후 10시 이전에 급여를 받으면 20%, 공휴일에 받으면 30%가 가산되고 둘이 겹쳐도 한 번만 붙습니다(고시 제33조①).

이 수가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어, 센터가 프로그램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고시 제31조②).

2단계 — 이용일수를 곱하고 월 한도액과 비교하기

한 달 급여비용은 1일 수가 × 이용일수입니다. 이 금액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 들어야 15%만 내고, 넘으면 넘은 금액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⑥).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달은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에서 한도가 늘어납니다(고시 제13조⑦2호).

등급월 한도액월 15일·8시간 이상 시 늘어난 한도
1등급2,512,900원2,764,190원
2등급2,331,200원2,564,320원
3등급1,528,200원1,833,840원
4등급1,409,700원1,691,640원
5등급1,208,900원1,450,68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일반 주간보호는 해당 없음

세 가지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3등급 · 라-3 · 20일: 59,640원 × 20일 = 1,192,800원 → 기본 한도 1,528,200원 안
  • 1등급 · 라-4 · 20일: 76,820원 × 20일 = 1,536,400원 → 기본 한도 2,512,900원 안
  • 5등급 · 라-4 · 22일: 62,460원 × 22일 = 1,374,120원 → 기본 한도 1,208,900원은 넘지만, 월 15일·8시간 이상이라 늘어난 한도 1,450,680원 안

인지지원등급은 라-3 기준 56,360원 × 12일 = 676,320원으로 월 12일이면 한도가 꽉 찹니다. 달력에서 이용 예정일을 세어 보려면 날짜 계산기로 기간 안의 날 수를 확인하면 편합니다.

3단계 — 본인부담률 15%(감경 9%·6%) 곱하기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9%(40% 감경) 또는 6%(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법 제40조②·④, 감경 고시 제2조).

경우한 달 급여비용일반 15%40% 감경 9%60% 감경 6%
3등급 · 라-3 · 20일1,192,800원178,920원107,352원71,568원
1등급 · 라-4 · 20일1,536,400원230,460원138,276원92,184원
5등급 · 라-4 · 22일(한도 가산 적용)1,374,120원206,118원——

5등급 사례에서 한도 가산이 없다면 1,208,900원까지는 15%(181,335원), 넘은 165,220원은 전액이라 346,555원이 됩니다. 같은 이용량인데 월 15일·8시간 조건 하나로 140,437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4단계 — 식재료비 등 비급여 더하기

센터는 영양·기호·건강상태를 고려해 식사를 제공하지만(고시 제30조③),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진 비급여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1호). 비급여는 본인부담 감경과 관계없이 전부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③1호). 그래서 감경 대상 가정이라도 식재료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식재료비는 센터마다 다르고 보통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식재료비 = 1식 단가 × 하루 식수(점심·간식 등) × 이용일수

장기요양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 올려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6조①6호·②). 상담 때는 1식 단가가 점심과 간식으로 나뉘는지, 하루 몇 식으로 잡는지, 이용하지 않은 날에도 식재료비를 받는지를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내 주변 센터는 모셔요 주야간보호 찾기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내지 않는 돈과 빠진 날 비용

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송영(이동서비스) 비용: 센터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간 비용은 공단이 센터에 주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4조③).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13조②4호).
  • 목욕 서비스 가산: 주 1회 3,000원이 가산되지만 역시 수급자 부담이 없습니다(고시 제35조①).
  • 빠진 날(미이용일) 비용: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이 통보된 경우, 본인 사정으로 안 간 날에 대해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라-3의 50%가 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2조③). 3등급·라-3이면 하루 29,820원이 산정되고 본인부담은 15%인 4,473원, 5일이면 22,365원입니다. 센터는 이 비용을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고시 제32조④).

자주 묻는 질문

주간보호센터 3등급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하루 8~10시간(1일 59,640원)으로 20일 다니면 급여비용 1,192,800원의 15%인 178,920원입니다. 여기에 센터가 신고한 식재료비가 더해지고, 40% 감경이면 107,352원, 60% 감경이면 71,568원입니다.

주간보호 식비는 장기요양에서 나오지 않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시행규칙 제14조①1호) 본인이 전부 냅니다(법 제40조③1호). 본인부담 감경을 받아도 식재료비는 줄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차량 이용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센터가 신고된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면 이동서비스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4조③).

하루 빠지면 그날 비용도 내나요? 월 15일 이상 계약하고 공단에 통보된 경우에 한해, 본인 사정으로 빠진 날은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될 수 있고 그 15%를 본인이 냅니다(고시 제32조③).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간보호를 3시간만 이용해도 되나요?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라-1 수가로, 3시간 미만은 라-1의 8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1조①·제32조⑥). 다만 짧게 이용하면 월 15일·8시간 조건의 한도 가산은 받지 못합니다.

주간보호 말고 방문요양·단기보호까지 함께 비교하려면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 모음에 관련 글을 모아 두었습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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