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월 9일·복지용구 연 160만 원 — 가족이 쉴 때와 집에서 버틸 때 한도·본인부담 비교(2026)
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월 9일까지, 복지용구는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 원까지 씁니다. 등급별 9일 비용과 한도 비중, 연장·가족휴가제, 복지용구 품목별 기간과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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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2등급 어르신이 단기보호를 한 달에 9일 쓰면 급여비용은 617,220원으로,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331,200원의 26.5%가 단기보호 하나로 빠집니다. 반면 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1년에 160만 원 안에서 씁니다. 둘 다 재가급여로 묶이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주머니가 다르고, 한도가 다시 차는 날짜도 다릅니다. 아래 금액과 규칙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호, 2026년 1월 20일 시행)로 확인했습니다.
한 표로 보는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 구분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
| 무엇인가 |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며 돌봄을 받음 (법 제23조①1호마목) |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사거나 빌림 (법 제23조①1호바목, 시행령 제9조) |
| 쓰는 상황 | 가족이 출장·수술·경조사로 집을 비울 때 | 집에서 돌봄을 계속 버틸 때 |
| 이용 한도 | 월 9일 이내 (고시 제36조③) | 연 160만 원 (복지용구 고시 제3조①) |
| 한도 기간 | 매월 1일~말일 (고시 제13조④)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 (복지용구 고시 제3조②) |
| 돈이 빠지는 곳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월 한도와 별도인 연 한도 |
| 본인부담(일반) | 15% | 15% |
| 한도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고시 제13조⑥) | 전액 본인부담 (복지용구 고시 제3조③) |
| 인지지원등급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로만 이용 | 이용 가능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에 있고, 감경 대상이면 9%·6%,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내려갑니다(법 제40조②④). 인지지원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조③).
단기보호 1일 수가와 9일 쓸 때 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하루 단위이고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고시 제37조①). 고시의 금액표는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원문 표를 직접 읽어 옮겼습니다. 9일 비용과 월 한도액 대비 비중을 함께 계산했습니다(일반 본인부담 15%, 원 미만 버림).
| 등급 | 1일 급여비용 | 9일 급여비용 | 9일 본인부담 | 월 한도액 중 비중 | 남는 월 한도 |
|---|---|---|---|---|---|
| 1등급 | 74,060원 | 666,540원 | 99,981원 | 26.5% | 1,846,360원 |
| 2등급 | 68,580원 | 617,220원 | 92,583원 | 26.5% | 1,713,980원 |
| 3등급 | 63,350원 | 570,150원 | 85,522원 | 37.3% | 958,050원 |
| 4등급 | 61,680원 | 555,120원 | 83,268원 | 39.4% | 854,580원 |
| 5등급 | 60,000원 | 540,000원 | 81,000원 | 44.7% | 668,900원 |
등급이 낮을수록 1일 수가는 내려가지만 월 한도액이 더 많이 줄어들어, 5등급은 9일 단기보호만으로 한도의 절반 가까이를 씁니다. 남은 한도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단계는 모셔요 비용 계산기에 같은 값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일수 계산 규칙도 알아 둘 만합니다. 하루는 0시부터 24시까지이고(고시 제38조①), 들어가는 날·나오는 날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일분 전액, 12시간 미만이면 50%만 산정합니다(제38조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어 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37조②). 기관은 하루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해야 하지만(제36조②), 급여비용 밖에서 따로 받는 비용이 있는지는 계약 전에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9일로 모자랄 때 — 연장과 가족휴가제
월 9일은 기본 상한이고, 두 갈래로 더 쓸 수 있습니다.
- 사유가 있는 연장: 가족의 외유·외출, 병원 치료, 집안 경조사 같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이사·공사로 주거환경이 잠시 바뀐 경우 수급자 쪽이 요청하면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6조③).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렇게 연장한 단기보호 비용은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3조②5호).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정에서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습니다(고시 제36조의2①). 인지지원등급은 이때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5등급과 같은 금액(마-5, 60,000원)으로 산정합니다(제36조의3①). 대상·신청 방법은 치매가족휴가제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안에서 사거나 빌린다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는 구입품목과, 일정 기간 빌리고 대여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여품목으로 나뉩니다(복지용구 고시 제2조②). 연 한도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고, 1월 1일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씩 계산합니다(제3조②). 유효기간 시작일이 3월 15일이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가 한 주기라서, 남은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바로 셀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쓸 수 있는 기간(사용 가능 햇수)과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복지용구 고시 별표 2).
| 방식 | 품목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구입 | 이동변기(5년·1개), 목욕의자(5년·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지팡이(2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기저귀센서(3년·1개), 구강세척기(5년·1개), 배회감지기 태그형(2년·2개), 고관절보호대(2년·1개), 낙상알림시스템(5년·1개) |
| 구입 · 한도 기간(1년) 안 개수 |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
| 대여 |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 각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 경사로 실외용 대여(8년·1개)·실내용 구입(2년·6개), 이승보조기기(5년·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5년·1개) |
같은 품목을 사면서 동시에 빌릴 수는 없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별표 2 제1호 라·마목).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쓸 수 없는데, 이미 빌려 쓰던 중에 입원했다면 예외입니다(별표 2 제1호 아목). 무엇을 살 수 있는지는 공단이 신체 상태를 보고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보내고, 상태가 바뀌면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②~④).
연 한도를 꽉 채워 160만 원어치를 써도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240,000원(15%)입니다. 40% 감경이면 144,000원, 60% 감경이면 96,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상황별로 고르기 — 추천 기준
- 보호자가 1~2주 집을 비운다: 단기보호가 맞습니다. 9일을 넘기면 연장 사유(병원 치료·경조사·이사 등)에 해당하는지 기관과 확인하세요. 연장분은 월 한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매달 며칠씩 쉬고 싶다: 단기보호 9일은 3~5등급에게 월 한도의 37~45%입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나눠 쓸 계획이라면 남는 한도부터 계산합니다. 1·2등급이나 치매 수급자라면 가족휴가제 12일을 먼저 씁니다.
- 집에서 넘어질까 걱정이다: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낙상알림시스템은 월 한도를 건드리지 않는 복지용구입니다.
-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다: 전동침대(대여)와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을 함께 검토합니다.
- 치매로 길을 잃을까 걱정이다: 배회감지기(대여)나 태그형(구입)을 씁니다.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는 등급 안내에서, 장기요양 다른 주제는 kimgoon 요양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보호는 한 달에 최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월 9일 이내입니다. 병원 치료·경조사·이사 같은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분은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160만 원은 매년 1월에 다시 채워지나요? 아닙니다.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씩 계산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 다시 인정받았다면 새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복지용구를 사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고시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정할 때 복지용구를 빼고 정하고,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의 별도 한도를 씁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와 복지용구를 쓸 수 있나요? 복지용구는 쓸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가족휴가제(연 12일 이내)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에 들어가는 날 반나절만 있어도 하루 비용을 내나요?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면 1일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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