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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신청약 9분 소요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vs 갱신 — 유효기간 1등급 5년·2~4등급 4년,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냅니다. 2025년 7월 바뀐 갱신 유효기간, 의사소견서 비용 차이, 갱신 조사 생략 요건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vs 갱신 — 유효기간 1등급 5년·2~4등급 4년,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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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모셔요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지난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전에는 각각 4년과 3년이었고, 갱신 결과 등급이 바뀌면 2년만 인정됐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①, 2025년 7월 1일 개정). 부모님 상태가 나빠졌을 때 "등급 변경 신청"을 낼지 "갱신 신청"을 기다릴지는 남은 유효기간, 의사소견서 비용, 갱신 뒤 유효기간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6월 시행 중인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로 정리한 상황별 답입니다.

변경 신청과 갱신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등급 변경 신청갱신 신청
언제유효기간 중 등급이나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 할 때
근거법 제21조법 제20조
신청 기간법령에 정한 기간 없음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시행규칙 제8조①)
서류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등급 변경일 때, 시행규칙 제9조)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시행규칙 제8조①)
의사소견서 발급비발급의뢰서 대상이 아니라 일단 전액 본인 부담, 등급이 바뀌면 공단 몫 청구 가능(시행규칙 제2조③ · 제4조③)발급의뢰서로 발급, 일반은 20%만 본인 부담(시행규칙 제2조③ · 제4조②)
방문 조사처음 신청과 같은 조사·판정(법 제21조②)원칙은 조사, 요건을 갖추면 생략(시행규칙 제8조③ · 고시 제3조)
판정 뒤 유효기간새 인정서에 적힌 기간. 시행령 제8조①의 등급별 기간은 "갱신된 경우"에 붙는 규정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급여 종류나 내용만 바꾸는 신청(예: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두 신청 모두 판정은 처음 신청과 같은 규정을 따르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법 제20조③ · 제21조② · 제16조①).

유효기간 — 2025년 7월 1일에 바뀐 것

구분2025년 6월 30일까지2025년 7월 1일부터
처음 받은 인정2년2년
갱신 — 1등급4년5년
갱신 — 2~4등급3년4년
갱신 —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2년
갱신 결과 등급이 바뀐 경우2년(직전과 같은 등급일 때만 위 기간)판정된 등급의 기간 그대로

개정 이유는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고 "갱신 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라고 밝혀져 있습니다(대통령령 제35626호 개정이유).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갱신되어 아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정에도 바뀐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갱신돼 3등급을 받은 인정이라면 종전 규정의 3년(같은 등급 유지)이나 2년(등급 변경)이 아니라 4년이 적용됩니다(위원회의 기간 조정이 없었던 경우).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신청일부터 급여를 받은 수급자라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조).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 상태를 보고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시행령 제8조②), 실제 만료일은 인정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법은 갱신 신청을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0조②). 공단이 업무 중에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는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②).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면 90일 전은 10월 2일, 30일 전은 12월 1일입니다. 내 인정서 날짜로는 날짜 계산기에 넣어 바로 셀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내주므로 일반 수급자는 고시 금액(의료기관 62,020원)의 20%인 12,404원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② · 고시 제2025-247호 제78조).

갱신 때 방문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수급자의 갱신 조사를 생략하도록 정합니다.

  1. 이번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 2회 이상이 될 것
  2. 갱신 신청 당시 1~4등급일 것
  3.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확인에서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 조절하기 5개 항목의 자립 정도가 직전 조사 결과와 같을 것
  4. 노인성 질병이 확인될 것 — 직전 갱신 때 의사소견서로 확인됐거나, 공단 자료상 1등급은 최근 4년, 2~4등급은 최근 3년 안에 노인성 질병 진료 내역이 있을 것

갱신 신청 당시 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이면 3호와 4호는 갖춘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생략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8조③ 단서). 6개월 전 확인 이후 상태가 바뀌었다면 갱신 신청 때 조사를 요청해야 바뀐 상태로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당일 무엇을 보는지는 방문 인정조사 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상황 1 — 유효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상태가 나빠졌다

3등급 어머니가 낙상 뒤 대부분 누워 지내게 됐다면, 갱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등급 변경 신청을 냅니다(법 제21조①).

  1. 서류: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
  2. 의사소견서 비용: 변경 신청은 발급의뢰서 대상이 아니라 일단 전액을 냅니다. 고시 금액(의료기관 62,020원) 기준으로, 등급이 실제로 바뀌면 본인 몫 20%인 12,404원을 뺀 49,616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③제1호). 등급이 그대로면 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판정 뒤: 2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고시 제2조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에서 2,331,200원으로 803,000원 늘어납니다(고시 제13조①).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그 달은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⑤).

등급별 한도와 비용은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에서 바꿔 가며 비교할 수 있고, 등급별 이용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안내에 있습니다.

상황 2 — 유효기간이 두 달 남았는데 상태가 바뀌었다

만료까지 90일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미 갱신 신청 기간입니다. 갱신 신청도 처음 신청과 같은 조사·판정을 거치므로(법 제20조③) 바뀐 상태로 새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 뒤에는 갱신 결과 등급이 바뀌어도 그 등급의 유효기간(2~4등급이면 4년)이 그대로 붙습니다. 의사소견서도 발급의뢰서로 받아 20%만 냅니다. 다만 조사 생략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태가 바뀌었다면 신청할 때 조사를 요청하세요(시행규칙 제8조③ 단서). 마감은 만료 30일 전입니다.

상황 3 — 갱신 신청 마감을 놓쳤다

법은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고(법 제20조②), 만료 뒤에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①). 마감이 지났다면 곧바로 공단에 확인하고,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장기요양인정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새 신청으로 받은 인정은 갱신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8조① 본문의 2년이 기준이 됩니다. 판정까지 최대 30일(부득이하면 연장)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주야간보호나 요양원 이용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만료 90일 전부터 열리는 신청 기간에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황 4 — 요양원 치매전담실에 계신데 등급이 바뀌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가 있는 2~4등급(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대상인 거동불편자 제외)과 5등급이 이용 대상입니다(고시 제71조①). 입소 중에 1등급이나, 2등급 중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대상(시행령 제6조제1호)으로 바뀌면 대상에서 빠지지만, 등급이 바뀐 날부터 90일까지는 지금 기관에서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고시 제71조②). 그 90일 안에 옮길 요양원을 지역별 요양원에서 미리 찾아 두면 됩니다. 다른 요양 관련 글은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언제 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법은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0조②).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등급 변경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법령상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낼 수 있습니다(법 제21조①). 등급을 바꾸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고(시행규칙 제9조),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변경 신청을 했다가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나요? 변경 신청은 처음 신청과 같은 조사와 판정을 다시 거치므로 결과는 그때의 심신 상태에 따릅니다(법 제21조②).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갱신 때 방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나요? 연속 2회 이상 갱신, 1~4등급, 5개 항목의 자립 정도가 직전과 같음, 노인성 질병 확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조사가 생략됩니다(고시 제3조). 수급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③).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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