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 — 월 676,320원, 주야간보호 8시간 기준 12일(2026년)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고 인정점수 45점 미만일 때 받습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복지용구만 쓸 수 있고 월 한도 676,320원은 8시간 기준 주야간보호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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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인지지원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할 때 인지지원등급 1일 수가가 56,360원이니, 한도 안에서 다닐 수 있는 날은 정확히 한 달 12일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13조① · 제31조). 같은 치매 등급인 5등급의 월 한도액 1,208,900원과 비교하면 56% 수준이라, 경증 치매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한 달에 며칠 보낼 수 있나"입니다. 아래는 2026년 5월 시행 중인 법령과 고시로 판정 기준, 쓸 수 있는 급여와 한도, 쓸 수 없는 급여를 상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사람이 받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①제6호는 인지지원등급을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 정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 치매 | 시행령 별표 1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 시행령 제2조 · 별표 1 |
| 점수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 시행령 제7조① |
| 공통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 법 제2조1호 · 제15조② |
치매가 아닌 이유로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시행령 제7조의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지원등급 판정에서는 치매가 확인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매 진단 여부와 시기,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인지기능 선별검사(MMSE, GDS 또는 CDR) 결과를 적는 칸이 있고, 공단은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양식으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한의사(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가 발급해야 인정되고, 고시상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29,690원, 보건소 27,230원입니다(고시 제78조③). 방문 조사에서 치매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방문 인정조사 대비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쓸 수 있는 급여는 네 가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③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 급여 | 한도 | 본인부담 | 근거 |
|---|---|---|---|
|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676,320원 안에서 | 15% | 고시 제2조③ · 제13조① |
| 단기보호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만, 종일 방문요양과 합쳐 연간 12일 이내(월 한도액과 별개) | 15% | 고시 제2조③ · 제36조의2① |
|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 가족휴가제 연간 12일에 포함, 2회 이용하면 1일로 셈 | 15% | 고시 제36조의2① · 제36조의3② |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연간 160만원(월 한도액과 별개) | 15% | 복지용구 고시 제3조① |
본인부담률 15%는 재가급여에 적용되는 기본 비율이고(시행령 제15조의8), 소득 기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 기준은 본인부담 40%·60% 감경 대상과 신청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월 한도액을 다 쓰면 본인부담은 676,320원의 15%인 101,448원이고, 비율 계산은 퍼센트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한 달에 며칠 갈 수 있나
주야간보호 1일 수가는 이용 시간 구간마다 다릅니다(고시 제31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금액). 월 한도액 676,320원을 1일 수가로 나누면 한도 안에서 다닐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 1일 이용 시간 | 인지지원등급 1일 수가 | 5등급 1일 수가 | 한도 안 최대 일수(인지지원) |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32,490원 | 32,490원 | 20일(649,800원)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44,650원 | 44,650원 | 15일(669,750원)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56,360원 | 56,360원 | 12일(676,320원)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56,360원 | 62,460원 | 12일 |
| 13시간 초과 | 56,360원 | 67,240원 | 12일 |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겨 이용해도 1일 수가가 8~10시간 구간과 같은 56,360원입니다. 5등급은 같은 구간에서 62,460원, 67,240원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3시간 미만 이용은 3~6시간 구간 금액의 8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2조⑥).
센터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 제공해야 하고(고시 제30조⑥⑦), 이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고시가 정한 예외(프로그램관리자 퇴사 직후, 천재지변 등)가 아니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32조⑩). 정원이 찬 센터라도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한해 정원의 10% 범위에서 초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고시 제47조①제7호).
한도를 늘리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되어, 최대 879,216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⑧). 1~5등급에 적용되는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 이용 시 10%·20% 추가"(제13조⑦제2호)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지역별 센터는 주간보호센터 찾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급여와 그 근거
| 쓸 수 없는 것 | 근거 |
|---|---|
|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시설급여는 1·2등급, 그리고 위원회가 인정한 3~5등급만 이용(고시 제2조②), 인지지원등급은 제2조③의 네 가지만 |
| 시간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제2조③ 목록에 없음(종일 방문요양만 가능) |
| 요양원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전담형 기관 중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고시 제71조①제3호) |
|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받는 기간의 주야간보호 | 고시 제4조제5호 |
|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 | 전액 본인부담(고시 제13조⑥ · 법 제40조③) |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 급여 범위 밖이라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시행규칙 제14조① · 법 제40조③) |
상황 1 — 맞벌이 자녀, 어머니를 주 3일 센터에 보내려면
주 3일 8~10시간씩 다니면 달에 따라 12일인 달도, 13일인 달도 생깁니다. 13일인 달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 급여비용: 13일 × 56,360원 = 732,680원
- 한도 초과분: 732,680원 − 676,320원 = 56,360원 → 전액 본인부담
- 한도 안 본인부담: 676,320원 × 15% = 101,448원
- 합계: 101,448원 + 56,360원 = 157,808원, 여기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하루 초과로 본인부담이 5만 원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13일 모두 6~8시간 구간으로 이용하면 13 × 44,650원 = 580,450원이라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감경 대상이면 3번의 15%가 줄어들지만 2번의 초과분은 그대로 전액입니다. 같은 조건을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에 넣어 확인해 보세요.
상황 2 — 가족이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쓰게 한 제도입니다(고시 제36조의2①). 인지지원등급이 단기보호를 쓸 수 있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 단기보호: 기관에 며칠 머무는 방식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의 급여비용은 단기보호 수가표의 '마-5'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고시 제36조의3①).
- 종일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1회 12시간 돌봅니다. 2026년 1회 기본 급여비용은 98,860원이라 본인부담 15%는 14,829원이고, 밤 10시~아침 6시나 일요일에 제공하면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이면 50%가 가산됩니다. 1회당 붙는 가산금 78,820원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고시 제36조의3②).
-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고(제36조의2⑤), 요양보호사가 가족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제36조의3③).
상황 3 — 이미 치매안심센터 쉼터에 다니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4조제5호). 쉼터를 마치는 시점과 주야간보호 시작 시점을 겹치지 않게 잡아야 합니다.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복지용구는 이 조항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 4 — 증상이 심해져 혼자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은 처음 2년, 갱신해도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①). 그 사이 상태가 나빠지면 갱신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①).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내고(시행규칙 제9조), 신청·조사·판정 절차는 처음 신청과 같습니다(법 제21조②). 5등급 이상으로 바뀌면 재가 월 한도액이 커지고, 3~5등급은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도 쓸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②).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흐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를 참고하세요. 치매 돌봄을 다룬 다른 글은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1·2등급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3~5등급만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복지용구만 쓸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②③).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 15%를 적용하면 한도를 다 썼을 때 101,448원을 냅니다(고시 제13조① · 시행령 제15조의8). 복지용구는 별도로 연간 160만원 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 단위 방문요양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휴가제로 1회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만 쓸 수 있고, 단기보호와 합쳐 연간 12일 이내입니다(고시 제2조③ · 제36조의2①).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는 하루 몇 시간까지 되나요? 주야간보호 표준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 운영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0조②). 다만 인지지원등급 1일 수가는 8시간 이상이면 10시간을 넘겨도 56,360원으로 같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처음 받으면 2년이고, 갱신해도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비급여 진료비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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