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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약 10분 소요

요양병원 비급여 체크리스트 — 병실료 말고 붙는 치료·백신·검사·서류비, 전국 1,274곳 공개 가격 중앙값(2026)

요양병원 영수증에는 병실료 말고도 통증·재활 치료, 백신, 감염 검사, 서류 발급비가 붙습니다. 2026년 9월 심평원 공개 가격으로 항목별 중앙값과 고시 상한, 입원 상담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 비급여 체크리스트 — 병실료 말고 붙는 치료·백신·검사·서류비, 전국 1,274곳 공개 가격 중앙값(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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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모셔요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전국 요양병원 1,274곳 가운데 1,207곳이 심평원에 비급여·서류 발급 가격을 하나 이상 신고했습니다. 가장 많은 병원이 올린 항목은 1인실(695곳)이 아니라 일반진단서(1,170곳) 입니다. 입원 상담에서는 누구나 병실료를 묻지만, 입원 기간 영수증에 실제로 붙는 건 진단서·확인서, 백신, 통증·재활 치료처럼 상담표에 잘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글은 그 항목을 확인할 순서대로 묶고, 2026년 9월 공개 가격의 중앙값과 법정 상한을 함께 적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가격표는 어디서 왔나

  • 원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의 병원별 신고 가격입니다. 2026년 9월 공개분을 10월 6일에 받았습니다.
  • 공개 근거: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 계산 방식: 한 병원이 같은 항목에 금액을 여러 개 신고했으면 가장 낮은 금액을 쓰고, 신고한 병원끼리 중앙값을 냈습니다. "가운데 절반"은 하위 25%부터 상위 25%까지의 구간입니다. 요양병원 상급병실료 비교와 같은 방식이라 병실료 숫자도 그 화면과 같습니다(1인실 70,000원·2인실 40,000원).
  • 한계: 병원이 신고한 금액이라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고, 신고 뒤에 바뀐 제도(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1순위 — 상담 자리에서 비급여 가격표부터 받는다

요양병원에는 비급여 가격을 보여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을 알고 요청하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급여 가격 책자: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춰 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서류 발급비 게시: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같은 제증명수수료도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진료 전 설명: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한 수술·수혈 등만 예외입니다.
  • 게시 금액이 상한선: 의료기관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영수증의 비급여 금액을 책자와 대조할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2순위 — 통증·재활 치료는 1회 가격과 횟수를 같이 묻는다

아래는 요양병원이 비급여로 신고한 1회 가격입니다. 같은 이름의 치료라도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중 어느 칸에 찍히는지 확인하세요.

항목 (신고 병원)1회 중앙값가운데 절반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141곳)120,000원100,000~150,000원
체외충격파치료 (101곳)50,000원50,000~60,000원
언어치료 (90곳)40,000원30,000~49,000원
전산화인지재활치료 (115곳)30,000원30,000~40,000원

비용은 횟수를 곱해야 보입니다. 무통증 신호요법을 8회 받는다고 가정하면 120,000원 × 8회 = 960,000원, 체외충격파를 같은 횟수로 받으면 50,000원 × 8회 = 400,000원입니다. 상담 때 "1회 얼마"만 묻지 말고 "몇 회를 계획하는지"까지 받아 총액으로 적어 두세요.

도수치료는 표에서 뺐습니다. 요양병원 591곳이 신고한 도수치료 중앙값은 40,000원이지만, 관리급여 전환 전에 비급여로 신고한 값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뀌어 고시 가격이 1회 43,850원(모든 종별 동일)이고 그중 95%를 환자가 냅니다. 횟수는 주 2회·연 15회 이내로 묶였고(올해는 7월 1일부터 셉니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는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복지부 질의응답). 자세한 기준은 얼마예요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리에 있습니다.

3순위 — 백신은 입원 중에 맞으면 그 병원 가격을 낸다

백신 (신고 병원)1회 중앙값가운데 절반
스카이조스터 · 대상포진 (119곳)150,000원130,000~160,000원
조스타박스 · 대상포진 (119곳)165,000원150,000~180,000원
싱그릭스 · 대상포진 (99곳)250,000원230,000~250,000원
프리베나13 · 폐렴구균 (195곳)130,000원120,000~130,000원

싱그릭스는 2회 접종이라 250,000원 × 2회 = 500,000원으로, 스카이조스터 1회 150,000원보다 350,000원 많습니다. 스카이조스터·조스타박스는 생백신이라 면역이 크게 떨어진 환자에게는 쓰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담당 의사 판단을 먼저 받으세요.

폐렴구균은 만 65세 이상이면 23가 다당백신(PPSV23)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기준). 표의 프리베나13 130,000원은 유료인 단백결합백신 가격입니다. 무료와 유료 중 무엇을 고를지는 폐렴구균 백신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4순위 — 감염 검사는 언제 하는지부터 묻는다

검사 (신고 병원)1회 중앙값가운데 절반
인플루엔자 A·B 항원 현장검사 (319곳)24,600원20,000~30,000원
코로나19 항원 간이검사 (140곳)10,000원5,000~17,220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간이검사 (43곳)30,000원20,000~35,000원

겨울에 입원하면 이 검사들이 영수증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입원할 때나 외박 뒤 돌아올 때 검사를 하는지, 한다면 비급여로 받는지 물어 두세요. 영수증에서 비급여 칸에 찍혔다면 위 가격대와 비교하면 됩니다.

5순위 — 서류비는 실손 청구와 임종 이후까지 미리 계산한다

서류 (신고 병원)중앙값고시 상한
일반진단서 (1,170곳)20,000원20,000원
입퇴원확인서 (1,166곳)3,000원3,000원
진료확인서 (690곳)3,000원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1,168곳)1매 1,000원1매 1,000원
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 (1,145곳)1매 100원1매 100원
진료기록영상 CD (837곳)10,000원10,000원
사망진단서 (1,158곳)10,000원10,000원
제증명서 사본 (1,059곳)1,000원1,000원

상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의 금액이고, 진찰료·검사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항목에서 신고 병원의 절반 이상이 상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일반진단서는 34%(403곳), 입퇴원확인서는 25%(296곳)가 상한보다 낮게 신고했습니다.

계산 예 1 — 실손보험 청구 한 번. 보험사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20매를 요구했다면 20,000원 + 3,000원 + (5매 × 1,000원 + 15매 × 100원 = 6,500원) = 29,500원이 상한 기준 금액입니다. 제출처가 확인서로 충분하다고 하면 진단서 20,000원 대신 입퇴원확인서 3,000원으로 끝나고, 확인서에 진단명이 적혀 있어도 상한은 3,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17년 고시 시행 Q&A).

계산 예 2 — 임종 뒤 사망진단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사망진단서를 최소 7통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고시는 같은 서류를 동시에 여러 통 받으면 첫 1통 외에는 제증명서 사본으로 보므로, 한 번에 7통을 받으면 10,000원 + 6통 × 1,000원 = 16,000원이 상한입니다. 7통을 모두 10,000원씩 계산한 70,000원보다 54,000원 적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어디에 몇 통씩 쓰이는지는 장례 정보 서비스 배웅의 임종 직후 24시간에 할 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개 목록에 없는 비용 — 따로 물어야 하는 둘

  • 간병비: 심평원 비급여 공개 항목이 아니어서 병원끼리 비교할 공공 자료가 없습니다. 간병 방식과 금액을 묻는 질문 목록은 요양병원 한 달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 기저귀·물티슈 같은 개인 소모품: 병원이 일괄로 대고 청구하는지, 가족이 가져와야 하는지 물어 두세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요양원·재가급여 비용까지 함께 비교하려면 kimgoon 요양·돌봄 가이드 모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입원 전 확인 순서 한 장 정리

순서확인할 것
1비급여 가격 책자와 제증명수수료 게시표 받기
2병실 종류와 1일 요금(1인실 중앙값 70,000원)
3통증·재활 치료 1회 가격 × 계획 횟수
4맞을 백신과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 여부
5감염 검사를 하는 시점과 비급여 여부
6서류 발급비, 동시 발급 시 사본 처리
7간병비·소모품처럼 공개 목록 밖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진단서의 고시 상한은 20,000원이고, 2026년 9월 공개분에서 요양병원 1,170곳의 신고 중앙값도 20,000원입니다. 34%는 상한보다 낮게 신고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려고 진료를 새로 보면 진찰료는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통 받으면 얼마인가요? 사망진단서 상한은 1통 10,000원이고, 같은 날 동시에 여러 통을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제증명서 사본(상한 1,000원)으로 봅니다. 7통이면 상한 기준 16,000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라 고시 가격 1회 43,850원 중 95%를 환자가 냅니다. 주 2회·연 15회를 넘긴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공개 목록의 요양병원 중앙값 40,000원은 전환 전 신고값입니다.

안내받은 금액보다 비급여가 더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먼저 원무과에 비급여 책자와 영수증을 함께 보여 주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비급여로 낸 돈이 사실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지 의심되면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모셔요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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