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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비용 계산기 — 요양원·주간보호 월 본인부담

2026년 장기요양 수가(고시 제2026-189호) 기준으로 등급·급여 종류·본인부담 단계를 고르면 급여 본인부담과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더해 월 비용을 계산합니다. 요양원 2등급·일반이면 30일에 약 94만 원입니다(급여 본인부담 518,040원 + 식재료비 전국 중앙값 1일 14,001원).

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

요양원 · 2등급 · 일반 · 30일

월 예상 본인부담 938,055원

급여 본인부담518,040원

1일 수가 86,340원 × 20% × 30일

식재료비420,015원

1일 14,001원 × 30일 · 전국 중앙값(288곳)

상급침실0원

안 씀(다인실)

이미용비 등포함 안 함

시설마다 회당 요금이 달라 따로 확인하세요

요양원 간병은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습니다.

2026년 수가 기준(고시 제2026-189호) · 본인부담률 20%(일반) · 요양보호사 배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수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라 따로 봅니다 — 요양병원 비용

2명이 나누면 1인당 월 약 47만 원 · 3명이면 약 31만 원

결과 가족에게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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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주야간)
이용일수(주야간)
비급여 더하기
식재료비

‘특정 시설’은 시설 상세의 ‘이 시설로 비용 계산’으로 들어오면 쓸 수 있습니다.

상급침실

광고

2026년 장기요양 1일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습니다. 판독 2026-10-29.

시설급여 1일(원)
등급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1등급93,07074,590
2등급86,34069,210
3등급81,54063,800
4등급81,54063,800
5등급81,54063,800
주야간보호 1일(원) — 이용시간 구간 × 등급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41,82038,72035,74034,12032,49032,49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56,06051,93047,94046,30044,65044,65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69,73064,59059,64058,01056,36056,36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76,82071,16065,75064,09062,46056,360
13시간 초과82,37076,31070,50068,86067,24056,360

본인부담률

  • 일반 시설 20% · 재가 15%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근거: 시행령 제15조의8

  • 40% 감경 시설 12% · 재가 9%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근거: 법 제40조④ · 감경 고시 제2조②

  • 60% 감경 시설 8% · 재가 6%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 생계곤란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근거: 법 제40조④ · 감경 고시 제2조①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0% · 재가 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근거: 법 제40조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주야간 추가 산정
1등급2,512,900원+10%
2등급2,331,200원+10%
3등급1,528,200원+20%
4등급1,409,700원+20%
5등급1,208,900원+20%
인지지원676,320원—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납니다(인지지원등급 제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경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계산 방법과 주의

  • 시설급여 = 1일 수가 × 본인부담률 × 30일. 주야간보호 = 구간 1일 수가 × 월 이용일수(주 N일 × 4.345) 중 한도액까지 본인부담률, 넘는 금액은 전액.
  • 식재료비·상급침실은 시설이 공단에 신고한 비급여입니다. 지역 중앙값은 신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시설만 셉니다(공단 현황 2026-06-10 · 시설마다 조회일이 다릅니다).
  • 요양보호사 배치가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요양시설은 1일 수가가 낮은 표를 씁니다 —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매전담실·단기보호·방문급여, 주야간 3시간 미만, 이동·목욕 가산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이고, 간병비는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

장기요양등급 안내 →우리 동네 요양원 →우리 동네 주간보호센터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신고(시설 현황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