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비용 계산기 — 요양원·주간보호 월 본인부담
2026년 장기요양 수가(고시 제2026-189호) 기준으로 등급·급여 종류·본인부담 단계를 고르면 급여 본인부담과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더해 월 비용을 계산합니다. 요양원 2등급·일반이면 30일에 약 94만 원입니다(급여 본인부담 518,040원 + 식재료비 전국 중앙값 1일 14,001원).
요양원 · 2등급 · 일반 · 30일
월 예상 본인부담 938,055원
급여 본인부담518,040원
1일 수가 86,340원 × 20% × 30일
식재료비420,015원
1일 14,001원 × 30일 · 전국 중앙값(288곳)
상급침실0원
안 씀(다인실)
이미용비 등포함 안 함
시설마다 회당 요금이 달라 따로 확인하세요
요양원 간병은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습니다.
2026년 수가 기준(고시 제2026-189호) · 본인부담률 20%(일반) · 요양보호사 배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수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라 따로 봅니다 — 요양병원 비용
2명이 나누면 1인당 월 약 47만 원 · 3명이면 약 31만 원
결과 가족에게 보내기
비급여 더하기
‘특정 시설’은 시설 상세의 ‘이 시설로 비용 계산’으로 들어오면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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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 1일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습니다. 판독 2026-10-29.
|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 1등급 | 93,070 | 74,590 |
| 2등급 | 86,340 | 69,210 |
| 3등급 | 81,540 | 63,800 |
| 4등급 | 81,540 | 63,800 |
| 5등급 | 81,540 | 63,800 |
| 이용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본인부담률
일반 시설 20% · 재가 15%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근거: 시행령 제15조의8
40% 감경 시설 12% · 재가 9%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근거: 법 제40조④ · 감경 고시 제2조②
60% 감경 시설 8% · 재가 6%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 생계곤란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근거: 법 제40조④ · 감경 고시 제2조①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0% · 재가 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근거: 법 제40조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주야간 추가 산정 |
|---|---|---|
| 1등급 | 2,512,900원 | +10% |
| 2등급 | 2,331,200원 | +10% |
| 3등급 | 1,528,200원 | +20% |
| 4등급 | 1,409,700원 | +20% |
| 5등급 | 1,208,900원 | +20% |
| 인지지원 | 676,320원 | —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납니다(인지지원등급 제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경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계산 방법과 주의
- 시설급여 = 1일 수가 × 본인부담률 × 30일. 주야간보호 = 구간 1일 수가 × 월 이용일수(주 N일 × 4.345) 중 한도액까지 본인부담률, 넘는 금액은 전액.
- 식재료비·상급침실은 시설이 공단에 신고한 비급여입니다. 지역 중앙값은 신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시설만 셉니다(공단 현황 2026-06-10 · 시설마다 조회일이 다릅니다).
- 요양보호사 배치가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요양시설은 1일 수가가 낮은 표를 씁니다 —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매전담실·단기보호·방문급여, 주야간 3시간 미만, 이동·목욕 가산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이고, 간병비는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신고(시설 현황 2026-06-10)